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4월 20일 (토)
전체메뉴

공직 입후보자 납세액 공개 추진

  • 기사입력 : 2003-06-26 00:00:00
  •   
  •  이용섭(李庸燮) 국세청장은 2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해 공직 입후
    보자의 개인별 납세실적을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납세실적이 1조원 이상인 법인이나 100억원 이상인 개인에 대해서는
    국세청이 성실납세자 인증서를 발급하겠다고 말했다.

     이 청장은 이날 서울 서초동 한국세무사회(회장 정구정)를 방문, 회원들
    과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성실하게 세금을 낸 사람들이 존경받는 풍토
    를 만들기 위해 공직 입후보자의 경우 선거벽보에 병역필 여부 뿐 아니라
    납세액도 병기하는 방안을 관계기관과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앞으로 기업 세무조사는 매출누락과 허위비용 계상에 초점을 맞추
    겠다』면서 『자산이 100억원 이상인 기업에 대해 5년마다 실시하는 법인
    세 정기 순환조사는 계속 시행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 청장은 『세무 대리 내용을 평가한 결과 성실도가 상위에 속하는 세무
    사와 한국세무사회에서 추천하거나 스스로 국세청 심사를 신청해 성실도가
    인정된 세무사들을 모범 세무사로 선정할 계획』이라며 『모범 세무사가 수
    임한 업체에 대해서는 일반세무조사 대상에서 배제하는 등의 우대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어떤 행위가 징계 요건에 해당하는 지를 손쉽게 파악할 수 있도
    록 유형을 명시할 예정』이라고 말하고 『납세자에게서 금품을 수수하거나
    세무공무원에게 금품을 중개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세무사에 대해서는
    세무조사와 함께 엄격한 처벌을 내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