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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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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부상 70대,51년만에`유공자`

  • 기사입력 : 2003-06-2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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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25 전쟁중 가장 치열했던 강원도 금화지구전투에서 총상을 입은 70
    대가 부상 51년만에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창원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최진수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박모(75·마
    산시 봉암동)씨가 마산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취소
    처분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가 이유있다」며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
    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의 우측 슬관절 부근에 총탄으로 보이는 이
    물질이 있고 참전 전우들이 원고의 총상 사실을 보증하는 점, 6·25 전쟁
    이외 전투에 참가한 사실이 없는 점, 6·25 전쟁 전상자들에 대한 치료과
    정 등 기록보존이 양호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고령에 따른 외과적 수
    술의 후유증을 우려되는 만큼 적출을 통한 총탄여부를 확인하지 않더라도
    군 복무중 부상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박씨는 1952년 8월 강원도 금화지구 949고지전투에 박격포 소대 제2분
    대장으로 참전해 우측 대퇴부에 총탄을 맞은후 치료를 받았으나 당시 총탄
    을 제거하지 않아 생긴 통증으로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받아오다 2000년 6
    월 국가유공자로 등록해 줄 것을 신청했으나 마산보훈지청은 병상일지 등
    구체적인 증거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병명확인 등이 불가능하다며 2002년
    1월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을 내리자 소송을 냈다.
    김명현기자 mhkim@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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