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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5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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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알선료 얼마나 되나

  • 기사입력 : 2003-06-2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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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23일 구속된 서울지역 변호사 사무장 정모씨가 3년여간 4명의 변호
    사에게 사건을 알선해주고 받은 알선료는 얼마나 될까.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의 범죄사실에는 3년간 4명의 변호사에게 총 238
    건의 사건을 알선해주고 5억여원을 받은 것으로 돼 있다. 238건의 착수금
    은 모두 37억2천660만원이다. 따라서 정씨의 알선료는 착수금의 13%에 해당
    된다. 정씨가 이중 일부를 1차 알선책에 제공했을 공산이 커 정씨의 알선료
    는 10% 전후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검찰이 범죄사실 말미에 첨부한 범죄일람표는 이와 다르다. 범죄
    일람표에 적힌 정씨의 알선료는 이보다 훨씬 많은 19억6천218만원으로 집계
    돼 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정씨의 알선료는 착수금의 50%를 넘는 셈이
    다. 다만 이 알선료가 정씨에게만 지급된 알선료인지 정씨 몫과 1차 알선자
    의 몫이 합쳐진 것인지는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어쨌든 1·2차 알
    선책이 받는 알선료가 변호사의 수임사건 착수금의 50%를 넘는다는 것은 놀
    라운 사실임에 틀림없다.

    이처럼 알선 금액이 다른 것은 검찰이 아직 확인하지 못한 알선 금액이
    많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더욱 눈여겨 볼 대목은 이 기간중 성공사례비가
    착수금의 76%에 달하는 28억1천400만원이나 된다는 점이다. 이 성공사례금
    도 변호사가 독식했는지 사무장인 정씨가 나눠 가졌는지도 아직까지 확인되
    지 않고 있다.

    그러면 도내 법조계의 브로커 알선료는 얼마나 될까. 도내 변호사들은 공
    식적으로 브로커가 없다고 말하고 있다. 특히 이번 사건처럼 변호사에 사건
    을 수임해주고 고율의 알선료를 받는 전문적인 브로커는 없다는 반응이다.
    그러나 지인들이 어쩌다 한번 연결해 줄 경우 고마움의 표시로 수임료의
    10~20% 정도는 사례금을 주는 경우는 있다고 말한다. 물론 이 경우도 변호
    사법 위반에 해당되기는 마찬가지다.

    이번 사건을 통해 드러난 서울 변호사들의 수임료(착수금)는 도내보다 평
    균 3배이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도내 변호사 수임료는 대개 200~500만
    원 정도지만 서울지역의 경우 평균 500만~1천500만원 정도다. 따라서 도내
    사건수임 알선료는 적게는 20만~100만원으로 볼 수 있다.

    도내 법조 주변에서는 이번 사건이 엉뚱한 방향으로 확대되는 것을 꺼리
    는 눈치가 역력한 분위기다.
    김명현기자 mhkim@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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