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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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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사.주유소 매점매석 집중 단속

  • 기사입력 : 2003-06-2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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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은 오는 7월1일부터 적용되는 경유와 등유 등 석유류에 대한 세율
    인상조치로 제조.유통업체의 매점매석과 판매기피 행위가 우려됨에 따라 이
    에 대한 대책을 시행키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국세청은 세율인상이 이뤄진 7월1일 오전 10시 정유회사가 운영하는 석유
    류 제조공장 11곳과 출고된 석유류를 일시 보관하는 저유소 85곳, 대리점
    110곳 등 206곳을 대상으로 일제 재고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또 26일부터 폭리를 올리기 위한 매점매석과 판매기피 행위를 집중단속,
    적발업체에 대해서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검찰에 고발하고 과세자
    료로 활용키로 했다.

    아울러 전국 세무관서에 소비자불편신고센터를 설치해 매점매석 행위 등
    소비자불편 신고를 접수키로 했다.

    석유류에 부과되는 세금은 정부의 에너지세제 개편방침에 따라 7월1일부
    터 경유가 ℓ당 29원, 등유는 24원, 부탄은 ㎏당 94원이 인상되며 이에 따
    라 소비자가격도 경유가 49원, 등유가 30원 가량 오른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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