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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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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일부터 1회용품 사용 규제

  • 기사입력 : 2003-06-2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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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는 7월1일부터 합성수지 용기 등 1회용품 사용 규제가 강화된다.
    창원시는 백화점, 할인점 등 대규모 점포내 식품제조·가공업과 즉석판
    매·제조가공업 등에서 떡, 만두, 순대, 반찬류 등을 담는데 이용하고 있
    는 1회용 합성수지용기의 사용을 금지하고, 33㎡ 이상의 약국과 서점에서
    사용하는 1회용 봉투나 쇼핑백은 유상 판매토록 할 방침이다.

    시는 위반업체 및 업소 등에 대해서는 이행 명령없이 300만원 이하의 과
    태료를 부과한다. 김재익기자 jikim@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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