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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불법건축물 철거 대신 고액 과태료

  • 기사입력 : 2003-06-2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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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획도시인 창원 시내에 단독주택을 중심으로 무단 용도변경과 무허가 증
    축 등 불법 건축행위가 성행함에 따라 창원시는 오는 7월부터 이행강제금
    제도를 시행한다.

    이행강제금은 불법건축물의 강제철거에 사실상 어려움이 많음에 따라 그
    에 상응하도록 경제적 이익을 환수해 위법행위를 원천적으로 방지하는 제도
    로 지난 92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창원시는 지금까지 고발이나 행정대집행
    에 의한 강제철거 등을 통해 불법건축물에 대한 지도단속 업무를 해오던 것
    을 보다 불법 예방을 위해 이행강제금 제도를 도입하게 됐다.

    이행강제금은 비주거용과 주거용으로 구분, 무단증축과 용도변경, 건폐
    율 등 위반유형에 따라 산정금액을 달리해 부과하게 된다.

    창원시는 무단증축 철거와 무단 용도변경 등에 대해 지난 2000년 205건
    을 적발했으며 2001년 183건, 지난해 115건을 적발했다.

    올해의 경우 61건을 적발해 철거나 고발했으며 시내 일원에 일제조사를
    벌여 현재 무단증축 30건, 용도변경 430건 등 460건을 적발해 시정명령중
    에 있는 등 불법 행위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김재익기자
    jikim@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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