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 창원시장 늑장 판결은 직무유기”
시민단체, 신속 선고 탄원서 제출창원지법서 홍 시장 등 15차 공판피고인 진술 거부 의사 밝히기도
- 기사입력 : 2023-11-21 08: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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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홍남표 창원시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재판이 1년 가까이 진행되면서 경남지역 시민단체가 조속한 판결을 촉구하고 나섰다.(9월 19일 5면 ▲‘선거법 위반’ 홍남표 창원시장 재판, 해 넘길까 )
창원지방법원 형사4부(장유진 부장판사)는 20일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홍 시장 등에 대한 15차 공판을 열었다. 공직 제안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홍 시장 후보 시절 총괄선거대책본부장 A씨와 공직을 제안받았다고 주장하며 예비후보로 출마하려 했다는 B씨도 함께 재판받고 있다. 이날 A씨 측 변호인의 B씨에 대한 반대신문이 14차 공판에 이어 계속 진행됐고, B씨 측은 오후 들어 진술 거부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앞선 13차 공판에선 홍 시장 측 변호인이 B씨에 대해 반대신문을 했다.
경남진보연합 등 7개 시민단체가 20일 오전 창원지법 앞에서 홍남표 창원시장에 대한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의 신속한 판결을 촉구하고 있다.다음 공판은 내달 4일과 18일로 예정돼 있다. 증거 조사와 구형 일정을 고려하면 새해 전후 선고 공판이 이뤄질 전망이다.
이날 재판이 열린 시각 경남진보연합·열린사회희망연대·경남민주언론시민연합 등 7개 단체가 창원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홍 시장 사건 재판이 공직선거법상 강행규정을 어겨 지연되고 있다며, 신속한 선고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선거법 제270조(선거범의 재판기간에 관한 강행규정)는 ‘판결의 선고는 제1심에서는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6월 이내 반드시 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홍 시장 등은 지난해 11월 30일 기소됐으며, 올해 1월 26일 첫 공판이 열렸다.
회견에 나선 단체는 “기한 안에 선고해야 할 강행규정을 어겼다. 명백한 위법행위와 공무원으로서 정당한 직무수행을 거부한 직무 유기”라며 “홍 시장 측 변호인들이 반복된 증인신문을 이어가도 재판장은 아무런 제지도 없이 매우 소극적 재판 진행을 했다. 내년 총선을 앞둔 정치적 상황을 고려한 정치적 행위가 아닌지 합리적 의심을 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재판이 장기화되는 이유에 대해 “신중한 심리를 위한 것”이란 취지로 밝히고 있다.
글·사진= 김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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