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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2월 06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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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국 창원레포츠파크 이사장 직무정지

시, 감사 결과 겸임금지 등 위반
이 “영업한 적 없어… 표적 감사”

  • 기사입력 : 2023-11-20 20: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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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시가 이호국 창원레포츠파크 이사장에 대해 직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20일 시 등에 따르면 창원시는 지난 17일 감사관실의 감사 결과에 따라 이 이사장에 대한 직무정지 처분을 통보했다. 직무정지 사유는 이 이사장의 법인 보유에 따른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과 지방공기업법 겸임금지 위반으로 전해진다.

    이호국 이사장과 홍명표 상임이사가 건전 음주문화 실천 기업 현판식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창원레포츠파크/
    이호국 이사장과 홍명표 상임이사가 건전 음주문화 실천 기업 현판식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창원레포츠파크/

    감사관실은 홍남표 창원시장 캠프에서 활동한 뒤, 인수위원회 자문위원을 맡아 이사장 공모 단계에서부터 내정설이 돈 이 이사장에 대한 의혹이 시의회 등에서 제기됐고, 임용 서류 등을 지속적으로 들여다본 결과 이 같은 문제점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감사관실의 자체 감사 이후 이 이사장이 영리 목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없게 돼 있지만, 법인을 보유하면서 이해충돌방지법과 지방공기업 겸임금지를 위반했다는 통지가 왔다”면서 “이에 따라 직무정지 사유가 돼 통보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호국 이사장은 직무정지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이 이사장은 “표적 감사다. 명분을 찾아 정당화하려는 말도 안되는 감사”라면서 “법인을 운영한 적이 없고, 영업 행위를 한 적이 없다. 부가가치세를 낸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찍어내기 위해 끼워 맞추기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홍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수사 연장선으로 이 이사장의 주거지와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바 있어 이 이사장의 직무정지 역시 홍 시장의 수사와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 나온다.

    김정민 기자 jmkim@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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