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영상테마파크 숙박시설 ‘민사소송’
- 기사입력 : 2023-09-25 15:3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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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무산 따른 ‘이자 부담’ 줄이려
대주·대리금융기관에 손배 등 제기
안전위험 제거 위해 현장 복구 추진
감사원, 내달 본격 감사 진행 계획
속보= 합천군이 합천영상테마파크 숙박시설 조성 사업 무산에 따른 원금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주와 대리금융기관에 대해 채무부존재 확인과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8월 7일 5면 ▲‘250억 들고 잠적’ 합천 호텔 시행사 대표 검거 )
합천군은 25일 군청 브리핑룸에서 합천영상테마파크 숙박시설 조성 사업 무산에 따른 이자 부담 경감조치와 관련한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25일 합천군이 군청 브리핑룸에서 합천영상테마파크 숙박시설 조성 사업 무산에 따른 이자 부담 경감조치와 관련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김명현 기자/유선경 관광진흥과장은 합천군의 권리와 법률상의 지위에 불안 또는 위험이 존재하고 금융기관의 과도한 지연이자 수취 방지가 필요해 대주인 스마트합천제일차㈜와 대리금융기관인 메리츠증권㈜에 채무부존재 확인과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지난 14일 창원지법 거창지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유 과장은 “이번 소송은 피고에 대한 합천군의 손해배상액과 이자 상당액에 대한 채무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에 의한 업무상 중대한 과실로 인해 합천군이 사업 비용으로 지출한 금액 상당을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말했다.
대리금융기관인 메리츠증권이 숙박시설 조성 사업 시행사에 대출한 금액은 279억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자는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4.5%, 사업이 무산될 경우 지연이자율 7.75%가 적용되도록 돼 있어 적용 이율에 따라 비용부담에 차이가 크다.
합천군은 또 공정률 6%인 숙박시설 공사 현장 유지에 따른 비용 추가 발생과 안전위험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현장 원상복구를 추진하고 있다.
현장 원상복구에는 4억3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시공사는 지난 18일 현장 복토와 흙막이 가시설 철거공사에 착수했으며 원상복구는 11월께 이뤄질 전망이다.
한편 합천군은 시행사 대표 김모 씨 등을 업무상 배임혐의로 고발했으나 경찰에서 배임혐의로 수사한 것과 달리 검찰에서는 사기혐의로 기소하면서 공범들도 사기혐의로 기소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감사원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그동안 두 차례 사전감사를 진행했으며, 추석 직후 사전감사를 한 차례 진행한 후 10월 중으로 본격적인 감사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명현 기자 mhkim@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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