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3년 09월 30일 (토)
전체메뉴

도내 철새도래지 12곳 축산차량 출입 통제

도, 내년 2월까지 AI 연결고리 차단

  • 기사입력 : 2023-09-19 08:07:07
  •   
  • 경남도가 조류인플루엔자(AI) 가금 농장까지의 연결고리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지난 15일부터 내년 2월 말까지 도내 주요 철새도래지 12개소에 축산차량 출입 통제를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통제구간은 지난 동절기 통제를 실시한 철새도래지인 창원 주남저수지, 창녕 우포늪·목포늪, 봉산저수지, 장척저수지, 토평천, 사천만, 고성천, 양산천, 김해 화포천과 지난 시즌 고병원성 AI 바이러스 검출이 잦았던 김해 봉곡천, 사촌천 등 총 6개 시군 12개 철새도래지 20개 지점이다.

    도는 해당 통제구간에 대한 공고 및 행정명령을 완료했으며, 9월 말까지 농가 홍보 등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 2월 말까지 통제구간을 출입하는 축산차량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조치를 적용할 방침이다. 위반 차량은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사료, 분뇨, 알, 가축 운송 등 가금류 관련 차량이 통제 대상에 해당되며, 각 축산차량 통제구간에는 현수막, 안내판을 설치하고, 해당 차량이 통제구간을 진입하면 축산차량에 설치돼 있는 무선인식장치가 이를 감지해 진입 금지와 우회도로 이용을 권고하는 음성 안내가 자동 송출된다.

    조고운 기자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조고운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