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노동계 “9월 국회서 노란봉투법 통과시켜야”
- 기사입력 : 2023-09-18 21:0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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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경남본부는 18일 창원시 의창구 봉곡동 국민의힘 경남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9월 정기국회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을 반드시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는 18일 오전 국민의힘 경남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법 2·3조 개정안' 국회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노란봉투법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노조법 2조 개정안과 파업 노동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3조 개정안을 묶어 부르는 명칭이다.
노조는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화되고, 불안정 노동이 확산되는 조건에서 노동 3권을 보장받기 위해 노조법이 개정돼야 한다”며 “법 개정은 여야의 정치적 흥정 대상이 아니라 2000만 노동자의 절박한 요구”라고 강조했다.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지난 6월 국회 본회의에 부의됐지만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9월 정기국회로 처리를 미룬 상태다.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이 거론되면서 실제 법안이 시행될지는 미지수다.
김영현 기자 kimgija@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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