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3년 09월 23일 (토)
전체메뉴

“창원시가 조성한 대산면 파크골프장, 왜 돈 받나”

손태화 시의원, 시정질문서 지적
“협약서엔 시민들 사용료 무료”
시 “조례 제정과 연계해 시정할 것”

  • 기사입력 : 2023-09-14 08:11:22
  •   
  • “창원시가 조성한 파크골프장을 이용하는데 회비를 왜 내야 하나. 누구나 선착순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창원시 의창구 대산면 낙동강변 하천부지에 조성된 대산면 파크골프장의 이용과 관련해 입회비와 요금을 내는 건 부당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손태화(국민의힘,양덕1·양덕2·합성2,구암1·구암2·봉암동) 창원시의원은 13일 열린 제127회 창원시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창원시와 창원시파크골프협회의 협약서와 달리 입회비와 운영비 등을 징수하는 건 위반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손 의원은 “2019년에 시와 협회가 맺은 협약서를 보면, 제4조(사용료) 제3조의 위탁기간 중 해당 시설물에 대한 수탁자와 파크골프동호회, 시민들의 사용료는 무료로 한다고 돼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수탁자는 3년여 동안 입회비 명목으로 1인당 11만원에서 19만원을 징수하고, 시설비와 운영비 명목으로 1인당 월 6000원씩 매달 징수했다. 현재까지 징수된 입회비와 월 납부액은 추산으로 15억원 내외로 추정되는데, 이는 위반 사유로 협약을 해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요한 것은 현재 허가 받은 파크골프장은 협회에 입회비와 월회비를 납부한 자만 이용할 수 있다. 그리고 새로운 회원을 받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입회비를 낸 사람만 이용할 수 있는 게 맞는 것인가”라고 재차 꼬집었다.

    손 의원은 시와 협회가 맺은 협약서의 조항 사항에도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피력했다.

    그는 “2019년 협약서 내용대로면 9홀 밖에 인가를 받지 못했고, 협약 3조에 기간을 1년으로 하고, 36홀이 완성될 때까지 연장된다고 하는데 이런 것은 잘못된 조항”이라며 “시에서 조성하는데, 9홀 이후 다음에 준공을 하면 별도로 협약서를 개정해서 다시 맺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와 함께 대산면 파크골프장의 경우, 하천관리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하천법을 위반한 행정 행위라고 했다.

    이에 대해 홍남표 창원시장은 “기본적으로 하천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그 절차가 빠져 있고, 운영 측면에서 보더라도 사용료 같은 게 점용 허가를 낼 때 사용료를 안 받는 것도 허가 대상인데, 그런 것들을 면밀하게 보지 않았던 잘못이 있었던 것 같다”며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도록 하는 것과 동시에 관련 조례 제정과 연계해 빠르게 시정토록 하겠다”고 답했다.

    김정민 기자 jmkim@knnews.co.kr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김정민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