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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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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의회, 음주측정 거부한 시의원에 출석정지 30일

  • 기사입력 : 2023-06-04 11: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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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제시의회가 음주측정 거부로 물의를 빚은 거제시의회 김두호 의원에게 공개사과와 출석정지 30일 징계 처분을 의결했다.

    거제시의회는 지난 1일 열린 제238회 제1차 정례회에서 김 의원에 대한 징계 안건을 상정·투표해 이같이 결정했다.

    김 의원을 제외한 재적 의원 15명(국민의힘 8명, 더불어민주당 7명)이 투표한 결과, ‘공개사과’에 대해서는 11명이 찬성표를 던졌고, ‘출석정지 30일’에 대해서는 13명이 찬성했다.

    김 의원은 지난 3월 새벽 2시께 거제시 상문동 한 도로 차 안에서 술에 취해 잠들었다가, 시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김두호 의원은 이날 “부끄럽고 참담한 심정이며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면서 “이번 일을 계기로 오직 시민만 바라보고 처음 시의원이 되려고 했던 초심이 항상심이 될 수 있도록 몸과 마음을 올바르게 하겠다”고 공개 사과했다.

    징계안에 의결됨에 따라 김 의원은 이날부터 오는 30일부터 출석정지에 들어갔다. 징계 기간 정례회·임시회 참석 등 공식 의정활동은 할 수 없으나, 의원실 출입 및 집행부 자료제출 요구 등 일반적인 활동은 가능하다.

    거제시의회 전경.
    거제시의회 전경.

    김성호 기자 ksh@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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