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3월 29일 (금)
전체메뉴

‘반복되는 부재중 전화도 스토킹’ 대법원 첫 판결

“정보통신망 이용 상대방 공포 조성”
유사 사건 하급심 판결에 영향 전망

  • 기사입력 : 2023-06-01 20:21:11
  •   
  • 반복되는 ‘부재중 전화’가 스토킹 범죄인지를 놓고 그동안 법원 판결이 엇갈리다 최근 대법원이 스토킹 행위로 보고 처벌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리면서 향후 하급심에서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A씨의 스토킹범죄처벌법 위반 혐의 일부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지난달 18일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연인 관계이던 B씨와 돈 문제로 다툰 후 휴대전화 번호가 차단당하자 메시지를 9차례 보내고, 29차례 전화한 혐의(정보통신망법·스토킹처벌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1심과 2심에서 모두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지만, 일부 공소사실을 놓고는 유무죄가 엇갈렸다.

    B씨가 A씨의 전화를 받지 않아 부재중 기록만 남은 것을 두고 처벌 대상인 스토킹 행위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다.

    1심 법원은 A씨가 보낸 문자, 전화 모두 스토킹 행위라고 본 반면, 2심 법원은 부재중 전화 기록을 남긴 행위는 스토킹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경남에서도 발신자 표시를 안 뜨게 하거나 공중전화로 반복적으로 전화를 건 30대가 지난 2월 무죄를 선고받는 사례가 나오기도 했다.

    반대로 지난 1월 인천지법에서는 부재중 전화와 차단된 전화 표시 등에 대해 스토킹 범죄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놓기도 했다. 지난 2021년부터 시행된 스토킹처벌법의 제2조 제1항에서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로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킨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해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번에 대법원도 A씨 사건을 놓고 스토킹처벌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판결에서 처음으로 명시해 앞으로 하급심에서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정보통신망법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송신되는 음향 자체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일 것을 요구하지만,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 행위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해’ 말·음향·글 등을 도달하게 하면 족하다”며 “A씨가 피해자와 전화 통화를 원한다는 내용의 정보가 벨 소리, 발신번호표시, 부재중 전화 문구 표시로 변형돼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나타났다면 음향(벨 소리), 글(발신 번호·부재중 전화 문구)을 도달하게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을 두고 오근영 변호사(경남지방변호사회 회원이사)는 1일 “(스토킹 범죄인지를 놓고) 그동안 하급심 판결이 엇갈리다 이번에 대법원에서 스토킹 행위가 맞다는 첫 판결이 나오게 돼 앞으로 유사 사건 하급심 판결에서도 같은 판단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자료사진./픽사베이/

    도영진 기자 dororo@knnews.co.kr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도영진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