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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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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해 소멸어업인 “생계 대책 부지, 경제자유구역서 해제를”

2021년 받은 부지 경자청 계획 포함
조합 “도지사가 정부에 제외 요청을”
도 “부지 제외 관련 실질적 권한 없어”

  • 기사입력 : 2023-06-01 20: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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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신항으로 인해 일터를 잃은 진해소멸어업인들이 경남도에 생계 대책 보상으로 받은 웅동 1지구 일부 부지에 대해 재산권 행사를 가능하게 해 달라고 촉구했다.

    진해소멸어업인조합이 1일 경남도청 앞에서 웅동 1지구 보상 부지의 경제자유구역 해제를 촉구하고 있다.
    진해소멸어업인조합이 1일 경남도청 앞에서 웅동 1지구 보상 부지의 경제자유구역 해제를 촉구하고 있다.

    창원시 진해구의 제덕, 수도, 연도, 남문 4개 어촌계는 지난 1995년 3월 부산신항만 건설사업이 결정되면서 어업권이 소멸됐다. 이후 이에 대한 보상이 논의된 결과 2021년 11월 이들 어민은 창원시 소유 웅동 1지구의 일부 부지인 11만2400㎡를 각각 생계 대책용으로 받았다. 그러나 해당 부지는 경제자유구역청 자유구역 실시계획에 포함된 구역으로 조합은 별도의 개발행위를 하지 못하는 등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진해소멸어업인조합은 1일 경남도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하 경자청)은 사업 시행자가 재지정되면 어민들이 생계 대책용으로 받은 부지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아무런 보상 없이 기다리던 어민들은 경자청의 토지 수용 계획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다.

    이어 “관련법에는 도지사가 요청하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경제자유구역 개발 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며 “도지사는 진해 소멸어업인들이 생계 대책 부지로 받은 토지를 사업 구역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정부에 요청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경남도 관계자는 “법에 따라 조합이 요구하는 ‘부지 제외’와 관련된 개발계획 변경 위임이 경자청장에게 돼 있는 사항”이라며 “도에 실질적인 권한은 없다”고 전했다.

    반면 경자청 관계자는 “변경 신청 승인은 산업통상자원부에 권한이 있어 승인될지 자체도 정확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사업 시행자를 모집하는 입장에서, 초기 계획대로 지구 전체를 개발하는 목적으로 부지를 받은 상황이기에 기본적으로 계획에 맞게 개발을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조합 토지 수용에 대해서는 “사업자를 구해서 그에 맞는 사업 계획에 따라 진행할 예정”이라며 “그 계획을 통해 수용되거나 협의 보상이 될 수 있는 일이라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고 덧붙였다.

    글·사진= 어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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