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B가 들려주는 재테크 노하우]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만능통장 ‘ISA’ 중도인출·세제혜택 큰 매력박지혜 (경남은행 산호동지점 PB팀장)
- 기사입력 : 2023-05-26 08: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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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는 만능통장이라 불리며 7년 전 출시됐지만 그간 주목받지 못했다. 최근 고객들이 ISA 가입이 가능한지, 가입하면 뭐가 좋은지 물어보는 등 관심이 커졌다.
지난해 하반기 가파른 금리 인상으로 정기예금 금리가 5%대에 근접하며 시중 자금이 은행 예금으로 몰리는 역머니무브 현상이 일어났다. 올해 들어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 상품을 찾는 수요가 늘어난 이유이기도 하다. 이러한 수요와 더불어 지난해 증권사에서 주식 투자가 가능한 중개형 ISA가 출시되면서 가입자 수가 급격히 늘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7월 말 기준 ISA 전체 가입자 수는 약 450만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99.6% 증가했다. ISA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고 나에게 맞는 상품을 선택해 보자.
ISA는 바구니라고 생각하면 된다. 이 바구니 안에 정기예금, 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담아 운용하면서 이 바구니 내에서 발생한 이자나 배당소득에 대해 세제혜택을 주는 것이다. ISA는 신탁형, 일임형, 중개형 이렇게 3가지 유형이 있다. 신탁형의 가입 가능한 상품은 정기예금, 펀드 등이다. 내 계좌에 안정적인 정기예금은 꼭 담고 싶다면 은행에서 가입 가능한 신탁형 ISA를 가입하면 된다. 일임형은 전문가의 포트폴리오로 운용을 일임하는 것으로 수수료가 비싸다는 단점이 있으며 활성화가 되지 않고 있다.
마지막으로 증권사에서 가입 가능한 중개형이 있다. 국내 상장된 개별 주식에 투자가 가능하며 개별 상품 보수 외 수수료가 없다는 장점이 있다. 해외 개별 주식을 제외하고 국내 주식, 채권, ETF 등 거의 모든 상품 투자가 가능하여 직접 투자를 선호하는 고객들이나 2030세대에 인기가 많다.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입 가능하며 소득이 있으면 15세 이상부터 가입 가능하다. 단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되면 3년 동안은 가입이 불가하다. 세제혜택을 받기 위한 의무기간은 3년인데 가입 시점부터 3년이 지나면 되므로 지금 당장 상품을 운용할 목돈이 없더라도 소액으로 계좌를 먼저 만들어 놓고 이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납입금액은 연간 2000만원 한도이며 올해 납입하지 않은 금액은 이월 가능해 최대 5년 동안 1억원까지 가능하다. 특히 기존엔 중도인출 기능이 없어 장기투자에 대한 부담이 있었으나 현재 납입한 원금에 대해 중도인출이 가능해 더 큰 매력이 생겼다.
가장 큰 혜택은 세제혜택이다. 계좌 내 상품간 수익과 손실을 합해 순이익에 대해서만 과세하며 이익의 200만원까지는 비과세, 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9.9%로 분리과세 되므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도 합산되지 않는다. 현재 ISA 계좌의 수익금은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 소득에서도 제외가 되므로 방침 변경 전 만들어 두는 것이 유리하다. 추가 혜택이 또 있다. 만기 시 인출하지 않고 연금계좌로 옮기면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장점이 많은 ISA, 본인의 투자 성향에 맞는 상품 유형을 잘 선택해 틈틈이 투자하면서 혜택을 누려보자.
박지혜 (경남은행 산호동지점 PB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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