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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8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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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남저수지 인근 부지 텃밭 조성 놓고 논란

도내 환경단체 “시와 계약한 농지 종합관리계획상 개발 행위 불가능”
시 “50㎝ 미만 농지 성토는 개발 아냐”

  • 기사입력 : 2023-05-25 21: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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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단체가 주남저수지 종합관리계획상 제한구역에서 개발행위가 이뤄지고 있다며 중단을 요구하자 창원시는 사실과 다르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창원시는 지난 2011년부터 주남저수지 생태계 보전과 관리를 위해 주남저수지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해 주남저수지 일대의 무분별한 개발을 막고 철새 보전을 위해 주남저수지 인근 논을 매입하면서 개발을 제한하고 있다.

    마산창원진해환경운동연합은 25일 창원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올해 들어 의창구 동읍 월잠리 일대 4046㎡ 규모의 논을 매립해 텃밭을 조성하는 작업이 이뤄지고 있는데, 해당 부지는 주남저수지 종합관리계획상 제한구역으로 개발행위가 불가능한 곳이라고 주장했다.

    마산창원진해환경운동연합이 25일 창원시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창원시에 주남저수지 종합관리계획에 따라 개발행위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마산창원진해환경운동연합이 25일 창원시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창원시에 주남저수지 종합관리계획에 따라 개발행위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창원시 주남저수지 종합관리계획을 보면 창원시는 주남저수지 일대를 제한지역 및 경관지역으로 설정하고, 제한지역의 경우 공적 이익을 위한 생태계 보전 및 복원과 관련한 행위 이외 사적 이익을 위한 개별 건축행위가 제한된다.

    마창진환경련은 종합관리계획을 근거로 “주남저수지는 우리나라 내륙습지 중 대표적인 철새도래지로서 생태계 보호의 필요성이 높은 곳인데, 창원시가 그동안의 생태계 보전을 위한 노력을 역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창원시는 제한지역에서 건물 신축이나 용도 변경을 하는 것도 아니고, 성토 높이도 50㎝ 미만이기 때문에 관련 법상 지자체 허가 대상도 아니라고 반박했다. 창원시에 따르면 올해 시와 해당 부지 임대차 계약을 맺은 주남저수지협동조합은 기존에 논으로 사용되는 농지를 텃밭으로 조성하기 위해 성토 작업을 하고 있다.

    창원시 주남저수지과 관계자는 25일 “지난해까지 시와 임대차 계약을 맺고 논농사를 짓던 농민과 계약이 만료돼 올해부터 주남저수지협동조합과 새로 계약을 맺었다”며 “협동조합에서 친환경 농업 확산을 위해 시민들에게 텃밭을 무상으로 분양하려고 논을 밭으로 바꾸기 위해 모래를 넣고 있는 건데, 성토 높이가 50cm 미만이라 지자체 신고 대상도 아니라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농지는 건물 바로 옆에 있어 원래도 철새가 오지 않던 곳”이라면서도 “철새가 오는 겨울에는 텃밭을 방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글·사진= 김태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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