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하영제 의원 국힘 탈당
- 기사입력 : 2023-05-25 20:31:14
- Tweet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하영제(사천·남해·하동) 의원이 탈당했다.
하 의원은 지난 24일 입장문을 통해 “당에 작은 부담이라도 끼치지 않기 위해 국민의힘을 탈당한다”고 밝히고 같은날 경남도당에 탈당계를 제출했다. 하 의원이 제출한 탈당계는 도당에서 곧장 처리됐다.
하영제 의원하 의원은 입장문에서 “불미스러운 모습을 보여드리게 되어 매우 송구스럽다”며 “앞으로 진행될 사법절차에 성실하게 임하겠다.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과정을 통해 충분히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사천 우주항공청 개청, 남해-여수간 해저터널 조기 착공, 하동 세계 차 엑스포 후속 조치 등 지역현안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지역구 핵심 프로젝트 완성의 기쁨을 지역과 함께 누리는 것을 늘 꿈꾸어 왔던 만큼 , 더욱 면목이 없다”며 “지역 숙원사업이 혹여 저로 인해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탈당 선언 하루 전날인 지난 23일 창원지검은 하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2020년 3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국회의원 선거 비용과 지역 사무소 운영 경비 등 명목으로 경남지역 자치단체장과 도의원 등으로부터 총 1억675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지혜 기자 jh@knnews.co.kr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이지혜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