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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5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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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예방 ‘매의 눈’으로

전국 시도교육감, 초교 이어 중·고교 CCTV도
지자체 CCTV 통합관제센터와 연계 추진

  • 기사입력 : 2023-05-23 20:3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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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사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 위한 관련법령 개선
    교육부와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상호 협력도


    최근 학교폭력 문제가 사회적으로 이슈화되면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이하 시도교육감협)가 전국 중·고등학교에 설치된 CCTV를 지자체 통합관제센터와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아동 학대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을 요구하기로 했다. 시도교육감협이 지난 18일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국제회의실에서 제90회 총회를 개최했다. 총회에서 시도교육감들은 △중·고등학교에 설치된 CCTV를 지자체 통합관제센터와 연계하는 방안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아동 학대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 방향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또 이주호 교육부총리와의 간담회에서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을 위해 시도교육감협과 교육부 간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중·고등학교 CCTV-지자체 CCTV 통합관제센터 간 연계 추진= 시도교육감협은 중·고등학교 CCTV와 지자체 CCTV 통합관제센터 간 연계 설치 근거가 되는 아동복지법 개정을 요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현재 CCTV 설치와 관련해 아동복지법 제32조(아동보호구역에서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등)에 따라 국가와 지방단체는 아동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를 범죄의 예방을 위한 순찰 및 아동 지도 업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실제 ‘아동복지법 제32조 제1항’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유괴 등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시설의 주변구역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범죄의 예방을 위한 순찰 및 아동지도 업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청소년의 학교폭력 사태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고등학교 내 CCTV와 지자체 CCTV 통합관제센터 간 연계를 통해 더욱 능동적인 학교 내 범죄 및 학교폭력의 예방 체계를 갖추는 방안으로 검토되고 있지만, 설치 근거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시도교육감협은 중·고등학교 내 CCTV와 지자체 CCTV 통합관제센터 간 연계 근거 마련을 위해 ‘아동복지법 제32조 제1항 제3호’에 중·고등학교를 포함하도록 해당 법률의 일부 개정을 요구하기로 했다.

    지난해 4월 기준 도내 학교별 CCTV 설치 현황을 살펴보면 초등학교 525개교에 9661대, 중학교 267개교에 6539대, 고등학교 190개교에 7021대, 특수학교 11개교에 209대, 기타학교 9개교에 311대가 설치돼 운용 중이다. 이 중 초등학교 522개교는 해당 지자체 CCTV 통합관제센터에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경남교육청에서 통합관제센터에 지원하는 비용은 연간 50억원 정도가 소요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 외 중·고등학교에 설치된 CCTV는 사고 등이 발생하면 녹화된 영상을 확인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전국 221개 지자체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을 지원했다. 이에 따라 2021년 말 기준 약 53만대의 CCTV가 연계돼 있으며, 방범·시설관리·놀이터 안전 등 개별 목적으로 설치된 CCTV도 지자체 CCTV 통합관제센터에서 모니터링하고 있다. 특히 지난 1월 27일 발표된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계획에는 △재난 예방·대비 목적에 활용을 위한 법·제도 개선 △CCTV 영상정보 공동 활용을 위해 기관 간 관제시스템 연계 확대 △지능형 CCTV 확충 및 스마트 관제 체계 구축 등 CCTV 활용강화 방안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 ‘강화’= 최근 들어 교사가 학생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불편함’을 ‘압박’이나 ‘강요’ 등 정서적 학대로 확대 해석해 교사를 아동 학대의 가해자로 고소, 고발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문제와 관련해 시도교육감들은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아동 학대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에 시도교육감협은 22일 입장문을 발표하고 단순 의심 신고만으로도 교사를 교실에서 배제하게 돼 있는 현행 법률의 개정 및 시도교육청 내에 교육활동 중 발생한 아동 학대 사안을 전담하는 위원회 설치 등을 요구했다. 이는 지난 11일 이태규 국회의원(국민의힘·교육위원회 소속)이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것과도 연관돼 보인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교원의 생활지도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아동 학대 행위로 보지 않는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또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한 신고와 관련해 지방자치단체 또는 수사기관이 조사 및 수사 전 해당 교원의 소속 교육청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함으로써, 무차별적인 무고성 아동 학대 신고로부터 교원들을 보호하고자 ‘시·도, 시·군·구 또는 수사기관이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과 그 종사자의 경우 같은 법 제20조의2(학교의 장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의한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한 신고에 대해서는 조사 및 수사 전에 해당 교원의 소속 교육청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앞서 한국교총도 지난 12일 논평을 통해 “현장 교원들의 염원과 교총의 요청을 적극 반영해 법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며 무분별한 아동 학대 신고를 방지하고 현장 교원들의 고통을 하루빨리 해소하기 위해 즉시 법안을 심의·통과시켜 줄 것을 국회에 촉구한 바 있다.

    ◇교육부-시도교육감협,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상호 협력= 교육부와 시도교육감협이 디지털 교육혁신을 위해 서로 힘을 모으기로 했다. 시도교육감협은 교육부와 맞춤형 교육 실현을 위해 인공지능(AI) 학습 플랫폼 구축, AI 디지털 교과서 개발 등 디지털 교육혁신 방안에 대해 서로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교육부는 전국 시도교육청의 AI 교수·학습 플랫폼의 효율적인 구축을 돕고, 시도교육감협은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AI 디지털 교과서 개발 및 활용을 지원한다. 교육부와 시도교육감협은 이날 합의를 통해 교육의 디지털 대전환과 모두를 위한 맞춤형 교육의 필요성에 공감했으며, 국가 차원의 학습 데이터 구축과 활용을 위해 협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플랫폼 구축 시 민간 플랫폼과의 유기적인 연계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 외에도 △‘수업 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 개정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교육 분야 확대 도입 법률 개정 △교(원)장의 봉급 동결에 따른 봉급 역전 현상 해소 등도 건의하기로 했다.

    이민영 기자 mylee77@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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