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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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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누구나 보이스피싱 범죄자 될 수 있다- 허대영(합천서 수사지원팀장)

  • 기사입력 : 2023-04-27 19:5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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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이후 취업이 어려운 요즘 일자리를 찾아 헤매는 10대와 20대부터 70대 구직자들도 ‘고액 알바’ 등 미끼에 속아 보이스피싱 범죄자로 전락해 형사처벌을 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인터넷 구인·구직사이트, SNS, 생활정보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불특정 다수에게 보내는 문자메시지 등 다양한 수단을 이용하여 보험, 채권추심업체 업무나 단순 심부름·포장 아르바이트, 당일 고소득 알바 등 “쉽고 편하게 돈을 벌 수 있다”며 구직자들을 유혹한다. 이후 지정된 사람에게 물건을 전달하거나 전달받은 현금을 계좌로 송금하면 고액의 수당을 지급한다고 말해 일반인들을 범죄에 가담시키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지시대로 했을 뿐이지만 자신도 모르게 보이스피싱의 ‘수거책’이 되어 검거되고 나서 범죄인지 몰랐다고 주장하더라도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대응과 법원에서도 보이스피싱이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범행이 이루어지고 피해가 심각하다는 점을 들어 단순 수거책에게도 징역형을 선고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 이 때문에 죄가 없음을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다.

    현재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사람은 미필적 고의만 인정되더라도 처벌을 면하기 어렵기 때문에 ‘수거책’의 처벌 가능성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은 사기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형량은 형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단순 가담이라고 할지라도 사기 방조죄에 해당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모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허대영(합천서 수사지원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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