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4월 24일 (수)
전체메뉴

"스쿨존 음주사고 엄벌해야" 하루 만에 진정서 1천500건 쇄도

배승아 양 유족 "시민들 위로 마음에 새겨…추가 피해 막아야"
스쿨존 음주운전 사고 입법·처벌 강화 목소리 커져

  • 기사입력 : 2023-04-15 09:45:07
  •   
  • 대전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음주운전 사고로 숨진 배승아(9) 양의 유족들이 시민들에게 가해자에 대해 합당한 처벌을 요구하는 진정서 작성을 요청한 지 하루 만에 1천500건이 넘는 진정서가 모였다.

    15일 배승아 양의 유족에 따르면 유족은 지난 13일 밤늦게 대전지역 온라인 커뮤니티에 "가해자가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진정서 작성에 동참해 달라"는 내용의 글과 함께 엄벌 진정서 양식을 올렸다.

    (대전=연합뉴스) 강수환 기자 = 스쿨존 음주운전 사고로 숨진 배승아(9) 양의 가족들이 배양의 유골함을 봉안당에 봉안하고 있다. 배양 어머니는 봉안당 유리를 잡고 오열하고 있다. 2023.4.11 swan@yna.co.kr
    (대전=연합뉴스) 강수환 기자 = 스쿨존 음주운전 사고로 숨진 배승아(9) 양의 가족들이 배양의 유골함을 봉안당에 봉안하고 있다. 배양 어머니는 봉안당 유리를 잡고 오열하고 있다. 2023.4.11 swan@yna.co.kr

    배 양의 사촌은 "많은 분의 따뜻한 조의와 추모의 마음에 머리 숙여 감사드린다"면서 "일면식도 없는 저희를 위해 슬픔을 나눠주신 것 잊지 않고 가족들의 마음에 새기겠다"고 적었다.

    이어 "이유도 모른 채 억울하게 떠난 우리 승아가 잊히지 않는 것이,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게 하는 것이 목표"라며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들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해 싸우겠다"고 적었다.

    이 글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퍼지며 전날까지 하루 만에 1천500건이 넘는 진정서가 유가족들에게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누리꾼들은 "동참했다. 힘내시길 바란다", "함께 노력하게 해주셔서 감사하다", "꼭 많이 모으시라. 많이 알리겠다" 등의 댓글을 달며 유족들을 위로했다.

    배 양의 오빠(25)는 연합뉴스 통화에서 "음주운전도 엄벌을 받을 수 있다는 법원 판례를 남겨, 음주운전 사고로 희생된 피해자와 유가족들이 더는 나오지 않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연합뉴스) 강수환 기자 = 대전 서구 둔산동 스쿨존에서 만취운전자 차량에 치여 숨진 배승아(9) 양의 발인식이 열린 11일 오전 을지대병원 장례식장에서 배 양의 어머니가 딸이 생전에 좋아하던 인형을 품에 끌어안은 채 흐느끼고 있다. 2023.4.11 swan@yna.co.kr
    (대전=연합뉴스) 강수환 기자 = 대전 서구 둔산동 스쿨존에서 만취운전자 차량에 치여 숨진 배승아(9) 양의 발인식이 열린 11일 오전 을지대병원 장례식장에서 배 양의 어머니가 딸이 생전에 좋아하던 인형을 품에 끌어안은 채 흐느끼고 있다. 2023.4.11 swan@yna.co.kr

    앞서 지난 8일 오후 2시 21분께 대전 서구 둔산동 탄방중 인근 스쿨존에서 음주운전 차량이 도로 경계석을 넘어 인도로 돌진, 길을 걷던 배 양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함께 있던 9∼11세 어린이 3명도 다쳤다.

    몸도 제대로 가누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비틀대며 운전대를 잡는 가해자의 CCTV 영상이 사회적 공분을 사며 음주운전에 대한 강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지난 13일 본인의 사회관계망(SNS)을 통해 "스쿨존 내 음주운전은 살인 운전"이라며 전직 공무원인 가해자의 신상 공개를 촉구했다.

    하 의원은 현행법상 신상 공개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나오면 악성 음주 운전자 신상 공개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새로운 미래를 위한 청년 변호사 모임(새변)도 지난 12일 성명을 통해 "음주운전에 대한 높은 법정형이 실제 무거운 처벌로 이어지도록 양형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스쿨존 내 음주 교통사고에 대한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