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3월 29일 (금)
전체메뉴

진해웅동 개발사업 ‘책임공방’ 본격화

㈜진해오션, 시행자 취소 관련 입장문
“시-개발공사 갈등에 사업 표류됐는데
민간사업자에 전가” 법적 대응 예고

  • 기사입력 : 2023-04-03 08:06:38
  •   
  • 속보= 진해 웅동1지구 복합레저관광단지 개발사업이 파행됨에 따라 관련 사업기관별 책임 공방이 본격 시작되는 분위기다.(3월 31일 1면  ▲진해 웅동1지구 파행…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

    웅동지구 개발사업의 민간사업자인 ㈜진해오션리조트는 1일 ‘웅동지구 개발사업 장기 표류한 원인 규명 기대’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사업표류와 사업시행자 중단에 대한 행정의 책임론을 주장하고 나섰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하 부진경자청)의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후 골프장 운영 허가권 취소 절차가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이에 반발하는 한편 향후 해지시지급금을 둘러싼 사업시행자와의 소송에서 유리하게 대응하기 위한 행보로 보인다.

    진해오션리조트는 보도자료를 통해 “사업이 장기 표류한 원인은 공동 사업시행자인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 간 첨예한 갈등으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면서 민간사업자가 잔여 사업을 이행하지 못했다”며 “또 2009년 사업착수부터 2400억원 이상의 막대한 자금을 투입한 사업이 행정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한순간에 좌초되는 사태를 막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법적 대응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그동안 생계대책민원, 경남도의 글로벌테마파크 중복추진 등에 따라 사업이 지연됐고 결과적으로 사업성이 극심하게 악화돼 후속 사업을 착수조차 할 수 없어 2018년부터 토지사용기간 연장 등 사업성 제고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했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은 자신들의 과오는 인정하지 않은 채 사업자연에 대한 책임을 민간사업자에게 모두 전가하고 민간사업자를 소위 돈 되는 사업만 하려고 하는 부도덕한 업체로 매도하는 매우 부당한 형태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업시행자 지정·취소에 대해 법적 대응이 불가피하며, 이에 대한 행정소송 등에 대한 결론이 나기 전까지는 경자청의 대체사업시행자 선정 절차는 이행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창원시 진해구 웅동지구 개발사업 현장./경남신문 DB/
    창원시 진해구 웅동지구 개발사업 현장./경남신문 DB/

    조고운 기자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 관련기사
  • 조고운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