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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4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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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 도시계획위 운영 개선… 소규모 개발 등 원스톱 처리

  • 기사입력 : 2023-03-30 08:0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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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산시가 소규모 개발행위허가 등에 대해 원스톱처리를 도입, 행정절차 개선에 나섰다. 시는 내달부터 개발행위허가 면적 1만㎡ 미만의 개발행위허가 심의에 대해서는 11명으로 구성된 분과위원회(소위원회)에서 처리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매달 개최되는 도시계획위원회는 안건이 양산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개발행위허가 등 여러 분야가 상정되어 전체 위원들이 참여하고 있으나, 용도지역별 규제 면적 이하의 개발행위허가, 자연녹지지역 내 건축물의 용도 변경 등 소규모 개발행위허가 역시 전체 위원들이 참석하는 위원회로 개최됨에 따라 시민들의 부담 및 불편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그동안 이어졌다.

    이에 도시계획과에서는 소규모 개발행위허가심의에 대하여는 분과위원회 별도 운영, 위원회 심의자료 최소화 등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개선방안을 즉시 수립하고 다가오는 도시계획위원회부터 적용함에 따라 주요 시정업무에 대하여 의견 청취, 개선방안 수립·시행 등을 원스톱으로 해결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석호 기자 shkim18@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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