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3월 29일 (금)
전체메뉴

하영제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 어떻게 될까

주호영 “불체포특권 포기가 당론”
‘자율 판단’ 입장 속 가결 쪽 중론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서 표결 전망

  • 기사입력 : 2023-03-21 20:19:01
  •   
  • 검찰이 국민의힘 하영제(사천·남해·하동) 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오는 30일로 예상되는 국회 본회의 체포동의안 표결에 관심이 집중된다.

    하영제 의원
    하영제 의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1일 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처리를 자율투표로 정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그간 불체포특권 포기를 주장해왔던 만큼, 반대표를 던질 가능성은 적어 가결에 힘을 싣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다. 이는 최근 더불어민주당에서 노웅래 의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연이어 부결시키자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비판해왔던 점을 의식한 차원으로 해석한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하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에 대해 “의원들이 각자 헌법기관으로서 자율적으로 판단하되 우리는 여러 차례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결정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당론 없이 자유 투표에 맡길 것이냐는 질문에 “의총을 해봐야 알겠지만 당론까지 정하지 않을 것 같다”며 “우리(국민의힘)는 지금까지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그것이 당론이나 마찬가지”라고 했다.

    하 의원은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남도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공천을 도와주는 대가로 예비후보자로부터 7000만원을 수수하고 전 자치단체장과 보좌관 등으로부터 지역 사무소 운영 경비 등 명목으로 575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현역 국회의원은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나 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체포동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해야 법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 수 있다. 이에 법원은 체포동의 요구서를 검찰로 송부하고, 이는 대검과 법무부를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은 뒤 국회에 제출하게 된다. 국회의장은 요구서를 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부쳐야 하며, 시한을 넘기면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서 표결한다.

    국회 본회의가 예정된 23일 체포동의안이 보고되고, 이후 그다음 본회의가 잡혀 있는 이달 30일 표결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체포동의안은 무기명 투표에서 재적 의원(299명)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한편 정의당 경남도당은 지난 20일 정치자금법 및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하 의원과 관련한 논평을 내고 “하영제 의원은 국회의원 특권 뒤에 숨지 말라”고 주문했다.

    도당은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정의당 이정미 대표를 예방한 자리에서 국회의 불체포특권, 면책특권 등을 시정하자고 말한 바 있다. 국민의힘 측에서 이야기했던 대로 국회의 특권을 내려놓을 용기가 있는지 스스로 돌아볼 수 있는 상황이 왔다. 국민의힘 하영제 국회의원이 스스로 특권을 내려놓는 모습을 보이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시대착오적인 국회의 특권은 시민이 국회를 불신하는 이유 중 하나다. 정의당은 ‘특권 없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일관되게 주장해왔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국민의힘 하영제 국회의원이 국회의원 특권 뒤에 숨을 생각 말고 제대로 검찰 수사를 받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상권·김현미 기자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 관련기사
  • 이상권,김현미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