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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8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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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장, 갈등시설 개정안 거부권 행사하라”

시민·환경단체, 시청서 기자회견
고지대상 범위 절반 축소 반발

  • 기사입력 : 2023-03-20 11:3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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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해 일부 시민들과 환경단체 관계자들은 20일 김해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김해 갈등유발 예상 시설 사전 고지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홍태용 시장이 거부권을 행사하라고 촉구했다.

    조례개정안 반대 비상대책위원회와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은 이날 오전 김해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14일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 전원 찬성으로 본회의를 통과한 조례안의 대표발의자 안선환 의원의 의원직 사퇴와 국민의힘 의원들의 사과, 홍 시장의 거부권 행사를 요구했다.

    김해 일부 시민과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 관계자들이 20일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김해 일부 시민과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 관계자들이 20일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개정 조례안은 거주지 인근에 폐기물, 축사 시설, 위험물 저장시설 등 주민이 기피하는 시설이 들어설 경우 인허가 절차가 진행되기 전에 미리 대상 시설의 경계로부터 1000m 이내 주민에게 사전 고지해야 한다는 현행 조례를 500m로 축소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들은 회견에서 “기존 조례는 알 권리를 충족하고 깜깜이로 진행될 시 추후 갈등 발생으로 인해 드는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자 만들었다”며 “범위가 넓어지면 주민 반발로 사회적·경제적 비용이 낭비된다는 대표 발의 의원의 발언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소통을 강조하는 의사 출신 홍 시장은 주민 소통에 역행하고 주민 건강에 치명적인 결과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글·사진= 이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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