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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8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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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의령 패딩점퍼 사건’ 의원 등 경찰 고발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경찰 “고발장 접수… 절차 따라 수사”

  • 기사입력 : 2023-02-07 20:3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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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령군의회 의원과 사무과 직원들에게 패딩 점퍼가 제공된 것과 관련해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와 의령군선관위가 해당 의원 등 2명을 경찰에 수사 의뢰한 것으로 확인됐다.

    7일 경남경찰청과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의령군선관위는 지난 6일 A 군의원 등 2명을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A 의원은 지난해 사무과 직원을 통해 동료 의원 10명과 사무과 직원 15명 등 총 25명에게 패딩 점퍼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의원은 사건이 보도된 이후 보도자료를 통해 “의령읍 한 회사 대표가 의회에 도움이 될 것이 없냐는 대화가 오고 가던 중 체육복(패딩) 후원 의견이 자연스럽게 나왔다”며 “이 같은 사실을 지난 20일 경남도선관위에 출석해 진술했다”고 밝힌 바 있다.

    도선관위는 지난달 18일 의령 현지를 방문해 의령군선관위와 함께 해당 내용을 조사했었다.

    경남경찰청 관계자는 “고발장을 접수한 상태로 향후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경상남도경찰청./경남신문DB/
    경상남도경찰청./경남신문DB/

    도영진 기자 dororo@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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