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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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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유스호스텔·산림레포츠사업에 ‘주의’

감사원, 군의회 청구 8개 항 감사
“유스호스텔, 주민의견 수렴 없어… 산림레포츠, 도 승인 안 받고 계약”

  • 기사입력 : 2023-01-29 20: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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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원이 고성군의 유스호스텔 건립 사업과 산림레포츠시설 조성사업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 결과 업무추진 미흡을 들어 고성군에 ‘주의’를 조치했다.

    감사원은 고성군의회가 지난해 3월과 4월 청구한 유스호스텔 건립사업 등 8개 감사청구사항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 결과 3건의 부당·위법 사항을 확인했다고 최근 공개한 감사결과 보고서를 통해 밝혔다.

    감사원은 감사결과 보고서에서 고성군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계획을 세우면서 주민설명회 등 주민의견 수렴절차 없이 유스호스텔 건립사업 추진을 결정했으며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의회 의결 없이 설계 예산을 편성·집행했고, 간접보조사업자의 국고보조금 집행에 대한 관리·감독도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산림레포츠시설에 대해서는 예산불용을 방지한다는 사유로 경남도의 승인을 받지 않고 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선금을 지급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고성군의 유스호스텔 건립은 고성읍 신월리에 건물 4동 47실, 234명을 수용하는 숙박시설과 300명이 참석할 수 있는 컨벤션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이다.

    2019년 8월 고성하이화력발전소 상생협약 사업 중 일부로 추진된 이 사업은 전체 사업비 240억원 중 140억원은 고성화이화력발전소 사업자인 고성그린파워가 출연한 상생협력기금으로, 100억원은 산업통상부의 특별지원사업비로 충당해 추진됐다. 사업은 고성그린파워가 건립한 뒤 고성군에 기부채납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그러나 이 사업은 지역 숙박업소의 생존권을 위협한다는 숙박업계의 반대 목소리에 부딪쳤고 고성군의회가 이를 이유로 유스호스텔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차례 보류하면서 수 년 동안 답보 상태에 머물렀다.

    감사원은 유스호스텔 사업을 결정할 당시 숙박업계가 반대 민원을 제기했음에도 고성군은 공청회 등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유스호스텔 취득계획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지 않은 채 사업을 추진했다고 지적했다. 또, 국고보조금이 지원될 경우 경쟁계약 방식으로 업체를 선정해야 함에도 고성군은 수의계약으로 업체가 선정되는 동안 아무런 관리·감독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를 통해 고성군이 상족암군립공원 일원에 추진한 산림레포츠시설 조성계획에 대해서도 따졌다. 상족암군립공원 산림레포츠 조성사업은 공룡유적 관광지인 상족암군립공원에 36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레일모험시설과 로프체험시설 등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2020년 시설 설치계약을 체결하는 등 예산을 먼저 집행한 후 2021년 경남도에 승인을 요청했으나 반려됐다.

    감사원은 “고성군이 2019년 편성된 사업비 4억원의 불용을 방지하기 위해 경남도의 승인 없이 계약을 수의로 체결했다”며 “이후 경남도의 승인 반려로 계약을 해지하는 과정에서 조달수수료 700만원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회계질서를 어지럽혔다”고 지적했다.

    고성군청./고성군/
    고성군청./고성군/

    김성호 기자 ksh@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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