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3월 28일 (목)
전체메뉴

‘양산꼬리치레도롱뇽’ 멸종위기 벗어나게 해주세요

양산 서식 ‘신종’… 절멸위기 처해
학계 “동물보호 조례 제정해 보호해야”

  • 기사입력 : 2022-12-08 20:05:43
  •   
  • 속보= 올해 신종으로 정식 이름을 올린 ‘양산꼬리치레도롱뇽’을 보호하기 위해 양산시나 시의회에서 ‘동물보호 및 생물다양성 조례’ 제정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학계는 양산꼬리치레도롱뇽이 절멸 위기에 처했다고 추정했지만, 보호 의무가 부여되는 멸종위기종 등록까지는 5년을 기다려야 한다.(11월 29일 1면  ▲도내 지자체 ‘생물다양성 보호’ 무관심 )

    학계에서 절멸 위기로 판단하고 있는 양산꼬리치레도롱뇽./김합수 생태활동가/
    학계에서 절멸 위기로 판단하고 있는 양산꼬리치레도롱뇽./김합수 생태활동가/

    양산 사송 신도시 공사 현장 인근 금정산과 외송천 일대에 서식하는 양산꼬리치레도롱뇽은 최근 아마엘 볼체 중국 난징대학교 교수가 동물학 분야 학술지인 주올로지컬 리서치에 논문을 게재하면서 꼬리치레도롱뇽류의 신종으로 정식 등록됐다. 논문에 따르면 양산꼬리치레도롱뇽은 국내에만 사는 고유종이며, ICUN(국제 자연보전 연맹) 적색목록 선정 기준 ‘위급’ 등급으로 분류됐다. ‘위급’ 등급이란 ‘절멸’과 ‘야생 절멸’ 전 단계로 멸종위기가 심각하다는 의미다.

    양산꼬리치레도롱뇽과 함께 양산 사송 신도시 현장 인근에 서식하는 고리도롱뇽의 경우 멸종위기종으로 지정돼 있어, 시민단체의 문제 제기에 따라 공사 현장 인근에 임시 서식지 등을 마련했지만, 양산꼬리치레도롱뇽은 보호 근거가 없어 이들을 위한 보호책이 마련되지 못했다. 또 5년을 주기로 진행되는 멸종위기 지정이 올해 마무리됐기 때문에 양산꼬리치레도롱뇽이 멸종위기종으로 등록되려면 최소 5년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다.

    때문에 시민단체와 환경단체 등에서는 양산꼬리치레도롱뇽을 보호할 근거를 만들기 위해 별도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공혜선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우리나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보면 멸종위기 동물은 환경부에서, 야생생물은 지자체에서 관리 및 보호하도록 분리돼 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지자체가 움직일 동력이 되지 못한다”며 “관련 조례를 제정한다면 양산꼬리치레도롱뇽을 보호할 명백한 근거가 마련될 것이다. ‘양산’의 이름이 붙은 만큼 양산시에서 선도적으로 양산꼬리치레도롱뇽을 보호할 의지를 가져야 한다”고 얘기했다.

    사송 고리도롱뇽 서식처 보존 시민대책위원회로 활동했던 김합수 생태활동가 또한 양산꼬리치레도롱뇽의 보호가 시급하다고 상황을 전했다. 김 활동가는 “현재 사송지역에 서식지 80% 이상이 파괴된 상황이다. 양산꼬리치레도롱뇽은 멸종위기종 등록과 같은 여러 절차를 기다릴 수 있는 시간이 없다”며 “3~4년 안에 완전히 멸종할지도 모르는 위기에서 양산시가 ‘선보호’를 위해 시급히 움직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정 종의 보호를 위해 동물보호 조례를 제정한 사례는 최근 국내에서 발견된다. 경기도 군포시는 2020년 ‘멸종위기 맹꽁이 등 야생생물 보호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를, 의왕시는 지난해 ‘의왕시 멸종위기 맹꽁이 등 야생생물 보호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이들 지자체는 맹꽁이가 멸종위기종으로 등록돼 있음에도 더 적극적인 보호안과 근거 마련을 위해 조례 제정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당시 의왕시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윤미근 전 시의원은 “의왕시에 LH 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현장에서 맹꽁이가 많이 발견됐다. 향후 개발행위를 하는데 맹꽁이를 선제적으로 보호할 방안이 필요해 조례를 만들게 됐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조례를 통해 맹꽁이를 보호할 수 있는 습지 및 공원 조성과 친자연적인 이동 경로를 만들어야 한다는 근거를 마련했다. 그는 “앞으로 많은 생물이 멸종위기에 처할 것이지만 개발행위는 근절되지 못할 것이다. 때문에 공존을 위해 관련 조례는 필수적”이라며 “시민단체 참여에 대한 근거, 개발 주체가 협조해야 한다는 문항을 꼭 명시해 조례를 제정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어태희 기자 ttotto@knnews.co.kr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어태희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