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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19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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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금 해지 소동’ 남해축협 이틀간 가입자 40% 해지

6일부터 해지 독려… 이틀만에 40% 해지에 동참
일부 예금 인출에 5일간 조합장에 보고 않아 뒷말

  • 기사입력 : 2022-12-08 17:4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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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적금 해지 소동’을 겪고 있는 남해축산농협에서 8일 오전 현재 가입자 40%가 해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블로그와 카페를 중심으로 해지 인증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일부 조합원들이 예·적금을 인출하고 있고, 조합장에게 늑장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8일 5면)

    남해축협 임원 2명은 8일 오후 사무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10.25% 금리로 판매한 NH여행적금(정기적금)은 강제 해지가 불가능한 만큼 예금주에게 전화 등으로 해지를 호소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면서 “지난 6·7일 이틀간 예금주의 동참으로 40%정도가 해지했으며 앞으로 673명의 조합원이 어떤 피해도 입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남해읍에 있는 남해축협 본점./이병문 기자/
    남해읍에 있는 남해축협 본점./이병문 기자/

    이들은 또 “남해축협이 감당할 수 있는 부분과 농협중앙회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 등을 조율 중이며 예금주의 동참으로 현재 추세대로 해지가 이루어질 경우, 빠르면 오는 16일께 전체적인 결과를 다시 조합원에게 보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번 사태와 관련, 이들은 “조합원과 예금주에게 다시 한 번 죄송하다”고 머리를 숙인 뒤 “실수한 직원이나 조합원, 예금주 모두에게 더 이상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합장을 중심으로 전 직원이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해지율이 낮아 축협 이자 부담 증가, 조합원 등 고객 예금 인출 등 연쇄 사태로 위기가 확산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그는 “직원들이 영업 및 수익 활동을 강화해 위기를 극복하겠다”고 했다.

    이 같은 설명에도 불구하고 늑장보고, 초기 미온적 대처 등이 지적됐다.

    당초 지난 1일 아침 9시에 상황을 파악했으나 예금주에게 해지를 독촉한 것으로 6일로 알려졌다. 5일 동안 중앙회에 보고한 것외는 내부 대책 회의만 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열 조합장에게는 지난 7일, 즉 사태 발생 6일 만에 ‘늑장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오후 남해축협을 찾은 최모(67·남해읍)씨는 “뉴스를 보고 적금을 해약했다”면서 “이번 사태가 어떻게 정리될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특판상품은 5800개 구좌에 당초 1000억원보다 많은 1277억원이 예치됐다. 계약기간 12~23개월짜리이며 각종 인센티브를 더할 경우 최고 금리가 10.25%이며 통상적인 금리는 5.26%로 전해졌다.

    남해축협은 조합원 673명에 본점(남해읍), 창선지점, 하나로마트 등 사업소 4개에 가축시장, 방역사업소 등을 운영하고 있다.

    이병문 기자 bmw@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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