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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6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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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혐의’ 도내 지자체장 재판 속도

22일 창원시장 재판·거창군수 선고
창녕군수, 사건 병합해 조만간 공판

  • 기사입력 : 2022-12-08 08:4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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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도내 자치단체장들의 재판 절차가 속전속결로 진행되고 있다.

    홍남표 창원시장의 첫 재판은 오는 22일로 예정됐다. 창원지방법원 형사4부(장유진 부장판사) 심리로 오는 22일 오전 11시 10분 315호 법정에서 홍 시장 등 3명에 대한 첫 재판이 열릴 예정이다. 홍 시장 등은 6·1 지방선거 당시 당내 경선에 나오려는 후보에게 불출마를 조건으로 공직을 제공하기로 약속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김부영 창녕군수의 경우 조만간 첫 공판 일정이 잡힐 것으로 예상된다. 사건은 창원지법 밀양지원 제2형사부에 배정됐다. 김 군수는 사업가 등과 공모해 후보자 매수·기부행위 등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김 군수 사건의 경우 선거인 매수 관련자 4명이 먼저 구속기소된 데 이어 김 군수와 기부행위 관련자 2명이 따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 사건은 검찰에서 법원에 병합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7명이 다같이 재판을 받게 됐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오는 22일 창원지법 거창지원에서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구 군수는 지방공무원 신분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데도 선거를 앞두고 여론조사 결과를 SNS에 게재해 선거에 영향을 끼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검찰이 벌금 150만원을 구형한 반면 구 군수는 선처를 요청했다.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량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한다. 김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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