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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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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장 연임제 도입

농협법 개정안 조속 통과를”
전국 농축협 조합장 기자회견 가져

  • 기사입력 : 2022-12-07 08: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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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 농축협 조합장들이 6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소통관에서 농협중앙회장 연임제 도입 관련 농협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농협중앙회/
    전국 농축협 조합장들이 6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소통관에서 농협중앙회장 연임제 도입 관련 농협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농협중앙회/

    전국 농축협 조합장들은 6일 국회 소통관에서 농협중앙회장 연임제 도입을 위한 농협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현행 농협중앙회장의 임기는 4년으로 연임이 제한되고 있는데, 1회에 한하여 연임을 허용하는 농협법 개정안 4건이 국회에 제출돼 오는 8일 농해수위 법안소위 심사를 앞두고 있다.

    조합장들은 이날 연임제 도입 이유로 △연임 허용 여부는 농협 구성원의 의사를 최우선 고려해야 한다는 점 △단임제의 부작용 방지와 중앙회장의 중간평가 기회로 삼아 농협의 중장기 발전 도모 △중앙회장의 직선제 환원에 맞춰 연임제도 자율성 보장을 위해 동시에 시행돼야 한다는 점 등을 들었다.

    한편, 이날 축협 조합장으로 구성된 축산발전협의회도 농협중앙회장 연임제 도입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으며, 5일에는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와 한국새농민중앙회가 농협중앙회장 연임제 도입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이명용 기자 mylee@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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