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총파업 장기화에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하는 등 강경한 대응을 보이는 가운데 도내 노동계가 이를 규탄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안전 운임제 일몰제 폐기’와 ‘안전 운임제 적용 차종·품목 확대’ 등을 요구하며 지난달 24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했다.
화물연대 경남지역본부 조합원들이 5일 창원시 마산 가포신항에서 열린 ‘총파업 승리 결의대회’에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규탄하고 있다./김승권 기자/화물연대 경남본부 등은 5일까지 12일째 마산 가포신항, 진해 부산신항 등에서 집회 및 거점대기 등을 이어가고 있다. ‘안전 운임제’는 화물차의 과로, 과속, 과적 운행을 방지하고 교통안전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운임을 지급하는 제도로, 지난 2020년 1월 일몰제로 도입돼 오는 31일 폐지를 앞두고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달 29일 시멘트 분야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또 정유와 철강업계에 대한 추가 업무개시명령도 검토하고 있어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화물연대 경남지역본부 소속 조합원 600여명은 5일 오전 창원시 마산 가포신항에서 ‘총파업 승리 결의대회’를 열고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규탄했다.
이봉주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 위원장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은 부당한 행정처분으로 무효하며,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할 것이다. 결론이 언제 날지 모르지만, 업무개시명령은 반헌법적이다. 잘못된 법을 우리가 따를 수 없다”며 “잘못된 법은 반드시 바꿔 나가야 한다. 업무개시명령이 떨어지더라도 절대 굴하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도 이날 오후 국민의힘 경남도당 앞에서 ‘노조법 2·3조 개정 가로막는 국민의힘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해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비판하는 발언을 이어갔다.
본부는 “요구도 투쟁도 하지 말고 즉각 업무에 복귀해라, 복귀하지 않으면 엄청난 재산상 손실과 법적 처벌을 가하겠다는 공개적 겁박이다”라며 “노동자들과 합의를 손바닥 뒤집을 듯하여 파업을 유발한 정부가 해서도 할 수도 없는 말이다”고 비판했다.
노조법 2·3조를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노동계는 하청업체도 원청에 교섭·쟁의행위를 가능케 하고 노조 활동에 대해 손해배상, 가압류를 금지하기 위해 해당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있다. 본부는 “다단계 하청노동 구조화로 정당한 임금, 안전한 노동, 안정적 일자리, 노동 권리 그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을 방치하지 말라”면서 “노동 억압에 맞서 투쟁했다는 이유로 말도 안 되는 ‘손해배상’으로 삶을 송두리째 가위눌리는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하지 말라”고 밝혔다.
이날 한 시민이 기자회견장에서 파업을 비판하는 발언을 해 노조원들과 서로 욕설을 하는 등 실랑이를 벌이기도 했다.
한편, 김해시에서는 화물연대 조합원이 비조합원을 협박하는 일도 벌어졌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19분께 김해시 한림면에 있는 한 시멘트 상차장에서 조합원 A씨는 작업 중이던 비조합원 B씨에게 다가가 “파업 중이니깐 눈에 띄지 마라”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 A씨는 파업에 협조해 달라고 했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지난달 25일에는 진해서 화물연대 소속 조합원이 비조합원 차량에 계란을 던져 붙잡히는 사건도 있었다. 이 조합원은 “파업에 동참하지 않고 혼자 돈을 벌어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
박준혁 기자 pjhnh@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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