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3월 28일 (목)
전체메뉴

김해시 어린이공원 등 ‘금주구역’ 149곳 지정

  • 기사입력 : 2022-12-05 07:53:46
  •   
  • 금주구역으로 지정된 김해 도시공원 전경./김해시/
    금주구역으로 지정된 김해 도시공원 전경./김해시/

    김해시는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과 음주폐해예방을 위해 지난 1일부터 도시공원 등 149곳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시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맞춰 지난해 제·개정한 ‘김해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금주구역을 지정했다.

    금주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도시공원(어린이공원) 147곳, 구산1주공아파트 내 2곳(상가중심 10m 이내, 놀이터)이며, 어린이공원을 제외한 도시공원의 금주구역 지정을 순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지정된 금주구역은 내년 12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친 후 2024년부터 금주구역에서 술을 마시면 과태료 5만원을 부과 징수한다.

    이종학 김해시보건소장은 “음주폐해로부터 안전한 환경 조성과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적극적인 지도와 홍보를 하겠다”며 “건전한 음주문화 정착을 위해 시민들의 협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종구 기자 jglee@knnews.co.kr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이종구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