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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19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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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부부 공무원, 농지 투기하다 법정구속·땅 몰수

자신이 기안하고 업무협의 참여한
개발사업부지 인근 농지 사들여
남편 징역 3년 6개월·아내 3년 선고

  • 기사입력 : 2022-12-04 20:4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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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밀양시청 소속 부부 공무원이 공무상 알게 된 비밀을 갖고 대규모 개발사업 부지 인근의 농지를 투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법정 구속 판결을 받고 농지까지 몰수됐다.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형사1단독 맹준영 부장판사는 농지법 및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편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과 아내 B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 2014년 민선 6기 밀양시장은 취임한 뒤 시의 장기 미해결 과제이던 미촌 시유지 개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전략사업 TF팀을 구성했다. 이에 TF팀은 미촌 시유지 활용 방안과 관련 ‘국도 24호선 다죽 램프에서 미촌시유지 개발지까지 연결되는 교량 및 도로의 신설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개발계획을 보고했으며, 자문위원과 면담을 거쳐 미촌 시유지 인접 부지가 사업예정지에 추가될 수 있다는 내용 등도 보고했다. A씨는 미촌 시유지 활용 방안 보고자료, 면담결과 보고서 등을 직접 기안하고 업무협의에 직접 참여하는 등 TF팀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부부는 2014년 말께 밀양의 한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찾아 미촌 시유지와 하천을 사이에 두고 인접한 산외면 다죽리를 특정해 “좋은 땅이 있으면 알아봐 달라”라며 매물을 요청한 뒤, 2015년 1월께 다죽리 소재 2069㎡ 농지를 1억600만원에 사들여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로 재물을 취득한 혐의를 받았다.

    또, 2016년 4월에도 ‘밀양 부북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예정지 인근에서 농지매매를 통한 시세차익을 노리며 부북면 소재 1679㎡의 농지에 대해 자신들이 자영업·주부라며 농업경영을 하겠다고 속이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혐의도 받았다.

    이들은 미촌 시유지 개발사업은 이미 주변에 소문이 나 있거나 의견수렴 등을 위한 공고가 나 있어 비밀에 해당하지 않고 각 농지에 대해 실제 농지를 경영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개발사업 추진과 관련 내부적으로 관여해 구체적인 정보를 가지고 있었으며, 자경의사 역시 실제로 보인 행태와 배치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진지하게 반성하고 뉘우치는 모습을 찾기 어려워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증거인멸 내지 도주의 우려가 있으므로 법정구속한다”라며 “범행으로 취득한 농지도 피고인들 모두로부터 몰수한다”고 판시했다.


    자료사진./픽사베이/

    김재경 기자 jkkim@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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