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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창원특례시 그린벨트 해제로 미래성장 동력 확보를- 이양재(창원특례시 개발제한구역 주민연합회 수석 부회장)

  • 기사입력 : 2022-12-01 19:4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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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린벨트라는 이름으로 잘 알려져 있는 개발제한구역은 도시경관 정비와 환경 보전을 목적으로, 도시계획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건설부 고시 제385호로 지정됐다.

    법 시행 이후, 그린벨트의 지정 운영이 재산권 보장을 규정한 헌법 제23조에 위반되고, 도시계획법 제21조에서 규정한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와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해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한다는 문구 역시 그 개념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그 뜻이 모호하다는 문제 제기가 지속돼, 1998년에 이르러 그린벨트 재산권 제한은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았다.

    정부는 이에 대한 조치로, 입법을 통해 전국을 4개 그룹으로 나눠(1그룹 수도권, 2그룹 부산/대구권, 3그룹 인구 100만 이상 권역권, 4그룹 중소도시) 4그룹인 중소도시는 그린벨트를 전면해제했지만, 당시 마산·창원·진해의 인구가 100만이 되지 않았음에도 창원시는 해제 대상에서 제외돼 형평성 문제를 야기했다.

    다행스러운 것은 그동안 지역 개발을 통한 도시활성화를 염원하는 시민들의 뜻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창원시, 시의회, 상공회의소는 2차례에 걸쳐 대정부 건의문을 채택했고, 지역 정치인인 국회의원, 창원시장, 도시자와 대통령까지 정책공약에 반영함으로써 그 어느때보다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지역민들의 기대가 큰 시점이라 할 수 있다.

    창원시는 전체 면적 747㎢중 248.973㎢가 그린벨트로 지정돼 도시 전체면적의 33.3%가 개발제한구역이다. 마산·창원·진해 통합 당시 인구 110만에서 현재는 103만으로 감소했고, 3개 시 통합 이후 개발제한구역으로 도시 연결이 단절돼 있어 도시 발전에 많은 걸림돌이 되고 있다. 또한, 유휴토지 부족으로 인해 지방에서 가장 비싼 주거 및 산업단지 가격으로, 수도권 및 인근 지역으로 자본 및 인구 유출이 가속화되고 있다.

    현실적으로 도시의 33.3%에 이르는 면적이 종래의 지목과 토지현황에 의한 이용방법에 따른 토지의 사용도 할 수 없어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관점을 넘어, 다수의 면적을 활용한 도시 재창조로 창원특례시의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당위성 측면에서도 창원시의 그린벨트 해제는 적극적으로 추진돼야 한다.

    창원시는 개발제한구역 전면 해제를 통해 신혼 및 청년, 사회적 약자에 대한 안정적인 주거 공급 및 폭발적인 수요가 몰려올 방산, 원전 등 첨단산업을 유치하고, 일자리 창출 및 인구 유출 방지와 저출산 및 인구 감소 등을 사전에 방지해 도시경쟁력확보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물론 녹지는 한 번 훼손하면 돌이키기 어렵고, 미래세대를 위해 남겨둬야 할 자산이지만 도시는 다양한 생각의 융합을 만들어내는 용광로이기도 하다. 일자리가 넘쳐나고, 활력이 넘치는 미래 창원특례시를 위해 정부는 창원시의회, 개발제한구역 주민연합회와 공동으로 전달한 50년간의 한맺힌 건의를 적극 수렴하길 간절히 염원한다.

    이양재(창원특례시 개발제한구역 주민연합회 수석 부회장)

    ※소통마당에 실린 외부 필진의 글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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