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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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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서민의 주거생활을 위협하는 전세사기- 권익현(창원서부경찰서 경장)

  • 기사입력 : 2022-11-29 19: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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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의식주’는 필수적 3요소라 부른다. 이 중에서 주(집)는 단순히 물리적인 거처로서의 의미뿐 아니라 사람의 삶을 담아내는 공간의 필수적 요소라 할 수 있다. 집을 구하는 방법 중 하나인 전세 계약은 매년 찾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제도가 미처 살피지 못한 방식으로 허점을 이용한 전세사기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주요 사례로는 브로커, 매수인 등이 공모해 미분양 빌라를 무자본 매입, 임대차 계약 후 보증금을 편취하는 ‘무자본·갭투자’, 보증금 반환할 능력이 없는데도 이를 숨기고 임대차 계약 체결 후 일어나는 ‘보증금 미반환’ 등 이 외에도 여러 형태의 전세사기가 있고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큰 낭패를 볼 수 있다.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개인이 주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일까. 첫째는 국토교통부, 한국부동산원 등 다양한 시세정보를 확인하고 인근 공인중개사 등을 방문해 현장을 교차 검증하는 것을 통해 전세계약 전 정보 불균형을 줄이는 것이다. 둘째,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근저당 규모를 확인하는 것과 국세·지방세 완납이 돼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셋째,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의 보증보험을 적극 활용해 대비한다. 넷째, 전세계약 후 집주인이 근저당을 설정해 생기는 피해를 막기 위해 잔금 전후로 등기부등본을 꼭 확인해보는 것. 국가에서도 전세사기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경찰은 서민 주거생활 안정과 건전한 주택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경찰청 전세사기 수사본부를 구성하고 전국적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또 전세사기를 포함한 악성사기 척결을 위해 T/F를 운영 중이고 경찰서는 경제범죄수사팀, 지능범죄수사팀 등 전문인력 중심의 전담수사팀을 꾸려 집중수사를 하고 있는 등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권익현(창원서부경찰서 경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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