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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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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시론] 지방의원 의정비의 현실과 지향점- 황외성(경남도의회 운영수석전문위원)

  • 기사입력 : 2022-11-29 19: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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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의회가 1991년 30년 만에 부활됐고 또다시 30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진일보했다.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부여됐던 의회 직원 인사권이 의장에게로 넘어왔고 지방의원들의 정책지원인력도 일부 확보됐다. 첫술에 배부를 수 없듯 완벽한 독립을 위한 조직권과 예산권 등을 담은 지방의회법 제정에 노력을 배가해야 할 때다. 이에 보탤 것이 있다. 지방의원의 의정비의 현실화다. 국회의 경우 ‘국회의원의 수당 등에 관한 법률’로 의원수당 등은 물론, 보좌관 관련 규정도 정하고 있다. 국회가 국회의원 연봉 결정권을 갖는다는 의미다. 반면, 지방의원 의정비의 경우 지방자치법과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다. 지방의원의 의정비는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로 구분된다. 월정수당은 지방선거가 있은 첫해 10월 말 일까지 4년간의 의정비를 공무원 임금인상률 범위에서 정하도록 돼 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구성권을 가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 시행하는 구조다. 국회와 달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의원 의정비 결정권을 가지는 형태다. 지방의원도 위원의 일부로 참여하지만 의원 입장을 대변하기 만만한 구조는 아니다. 최근 인상 기류 속에서도 경남 18개 중 절반의 시·군의회가 4년간 동결 결정한 데서 엿볼 수 있다.

    의정활동비는 광역의원 월 150만원, 기초의원 월 110만원 이내로 정해져 있다. 의정활동의 일환인 자료수집, 지역 활동을 위한 필요경비인 의정활동비가 2003년 관련법 개정·시행 후 19년간 동결이라고 한다. 시대 흐름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이다. 화폐가치로 환산했을 경우 2003년 대비 2020년 물가상승배수는 1.43배로 최소 320만원은 돼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다. 국회의원 의정활동비와 비하면 국회의원이 1인당 평균 주민수가 17만여명으로 6만5000명인 도의원에 비해 2.6배 높긴 하다. 하지만 의정활동 지원경비는 월 770만원으로 5.1배에 달한다고 한다. 또 하나는 월정수당의 차별화 문제다.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 공무원에 준해 전국적으로 동일한 수준임에 비해, 지방의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사정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예를 들어 광역단체의 경우 경기도의 2023년 월정수당은 4859만원 인데 비해 세종시는 3419만원으로 1440만원 차이다. 경남도의회는 4081만원이다. 도내 기초의회 비교에서도 창원시의회는 3377만원이고 산청군의회는 2035만원으로 1342만원 차이다. 총의정비는 광역의회 5267만원~6722만원, 경남 기초의회는 3355만원~4692만원 사이다.

    지역의 경제력으로 지방의원들의 의정활동 대가를 평가하는 것이 적절한지 모를 일이다. 자연스레 단체장이나 공무원과 같이 월정수당의 전국 평준화와 의정활동비의 인상, 의정비심사의 독립 등의 개선의 지향점이 도출된다. 부득이 자치단체의 일정 규모 차이는 인정할 수밖에 없다. 일반적으로 지방의원은 부단체장의 예우를 받는 것으로 안다. 이를 감안해 조정하면 될 일이다. 물론 지방의회 무용론이나 자질론 문제가 의정비 현실화의 발목을 잡는 주요 요인임을 모르는 바 아니다. 거가대교, 마창대교, 김해유통단지, 진해신항 등 필자가 기억하는 일부 대형사업들의 지방의회 견제로 얻은 이득만으로도 이에 대한 반론이 될 성싶다. 전문성이나 자질 문제는 ‘닭과 달걀’ 논리와 다를 바 아니다. 봉사직 요구나 의정비 억제는 의원 자격을 자질보다 경제력임을 용인해 주는 단초가 될 가능성이 높다. 돈 없어도 능력 있으면 정치할 수 있는 사회구조로 전환이 시대적 요구다. 즉 정당한 대가는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회 입성의 동기가 되고, 전문성 발휘로 본연의 역할 제고라는 선순환적 전환을 기대할 수 있다. 시간이 더할수록 무용론과 자질론 제기는 자연히 줄어들지 않을까 한다.

    황외성(경남도의회 운영수석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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