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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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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결국 업무개시명령 발동… 파국은 막아야

  • 기사입력 : 2022-11-29 19: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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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가 마침내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이란 초강수를 꺼내 들었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화물연대 총파업과 관련한 업무개시명령이 의결되자 곧바로 시멘트업계 운송 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시멘트 분야 운송거부자에 대한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한다. 제 임기 중에 노사 법치주의를 확고하게 세울 것이며 불법과는 절대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정부의 이번 조처는 화물연대 총파업 이후 첫 면담에서 타협점을 찾지 못한 데 따른 것으로, 화물연대를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이번 조처가 불가피했다는 입장이다. 시멘트, 철강 등 물류가 중단돼 전국의 건설과 생산 현장이 멈췄고, 우리 산업 기반이 무너질 수 있으며, 국민의 일상생활까지 위협받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지난 2004년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에 따른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반면 화물연대는 “업무개시명령은 태생부터 화물노동자의 파업권을 제한하고 탄압하기 위해 도입됐다. 법의 비민주성과 폭력성으로 2004년 도입 이후 단 한 번도 발동된 적이 없는 사문화된 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화물연대 경남본부는 29일 삭발식을 갖고 투쟁 수위를 높이겠다는 방침이어서 앞으로 노·정 간 강대강 대치가 전망된다.

    지금까지 양측의 입장은 강고하다. 화물연대는 화물차 운전기사의 적정 임금 보장을 위해 2020년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 중인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적용 품목 확대를 요구하고 있는 반면 정부는 일몰제 3년 유예 외에는 어떤 조건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정부의 강경 대응 방침에 굴복해 화물연대가 업무에 복귀하지 않는 한 당분간 험로가 예상된다. 정부와 화물연대는 30일 2차 교섭에 나설 예정이지만, 합의에 도달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그러나 대화는 계속해 타협점을 찾아야 한다. 강대강의 대치는 결국 파국으로 치닫게 되고 그 후유증은 국민 모두가 떠안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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