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4월 18일 (목)
전체메뉴

“취수원 이전 낙동강수계 법률 개정 반대”

환경단체 “취수원 개발 주민지원사업
오염원 관리 수계법 목적과 상이해”

  • 기사입력 : 2022-11-24 20:46:46
  •   
  • 지난해 발의된 ‘낙동강 수계 물 관리 및 주민 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가운데 환경단체에서 법률 개정을 반대하고 나섰다.

    낙동강네트워크와 환경운동연합은 24일 성명서를 내고 “취수원 이전 관련 주민지원사업지원을 위한 낙동강 수계 물 관리 및 주민 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지역 상생협력 사업의 지원에 관한 항목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지난해 11월 17일 발의됐다. 취수원 이전 계획의 대상지인 창녕·합천·구미 주민에게 환경부가 지원하기로 한 각 70억원, 70억원, 100억원을 물이용부담금을 통해 마련된 낙동강 수계기금으로 지출하기 위해서다. 현행법상 창녕과 구미는 주민지원사업의 대상인 상수원관리지역 및 댐 주변 지역에 포함되지 않고, 합천은 댐 주변 지역으로서 주민지원사업 대상에는 포함되나 지원금액이 2021년 기준 약 6억원으로 지원 목표치인 70억원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환경단체는 “취수원 개발을 위한 주민지원사업은 낙동강수계법 목적과 상이하므로 지원해서는 안 된다”며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낙동강수계법 목적은 수자원과 오염원을 적절하게 관리하고 상수원 상류 지역의 수질 개선과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근거를 들었다.

    또한 “10년간 국민이 지불한 물이용부담금이 3조9000억원이 넘지만 낙동강에는 깔따구와 녹조가 가득하다”며 “낙동강 유역 주민들이 요구하는 녹조 남세균과 마이크로시스틴 실태조사는 수용하지 않고 있는데, 차라리 국민 주머니만 터는 수계법을 폐지해야 할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어태희 기자 ttotto@knnews.co.kr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어태희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