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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8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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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교육청 ‘미래교육테마파크 관급자재’ 입찰 번복 논란

지난 8월 태양광발전장치 구매 공고
낙찰 후 제품규격 미달 이유로 취소
두 달 후 재공고 땐 규격기준 낮춰

  • 기사입력 : 2022-11-23 21: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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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도교육청이 미래교육테마파크에 필요한 관급자재 발주 과정에서 낙찰이 끝난 후에도 입찰을 취소해 재공고를 내는 등 석연치 않은 행정으로 논란을 빚고 있다.

    경남교육청은 미래교육테마파크에 설치될 태양광발전장치 구매를 위해 제안 경쟁 입찰을 진행했으나 낙찰 후 뒤늦게 제품규격 미달을 이유로 입찰 자체를 취소한 뒤 재공고를 냈다. 하지만 앞서 최종 낙찰 결과가 나오기 전 선정하는 후보군 업체에는 이 같은 규격 미달 기준을 적용하지 않았다. 더군다나 재공고 입찰 때는 이전 제안 공고보다 낮은 규격 기준을 제시했다.

    태양광발전장치가 설치될 예정인 미래교육테마파크 조감도./경남신문 DB/
    태양광발전장치가 설치될 예정인 미래교육테마파크 조감도./경남신문 DB/

    ◇낙찰된 뒤에야 “규격미달로 취소”= 23일 경남교육청과 A업체에 따르면 경남교육청은 지난 8월 2일 조달청 나라장터에 미래교육테마파크 신축 태양광발전장치 구매를 위해 제안 공고(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방식)를 냈다. 제안 공고의 제품규격에는 태양광발전장치에 쓰이는 모듈의 개당 최대 출력은 580W, 정격효율은 21.2% 등으로 명시됐다.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방식은 최종 낙찰 전 수요기관이 제품의 희망규격과 예산범위를 고려해 여러 개의 납품 대상업체를 선정하는 방식이다. 즉 조달청의 낙찰 발표 이전에 수요기관이 다수의 참가 업체 중 후보 업체들을 추려 낼 수 있다.

    경남교육청은 53개 참가 업체 중 20개 업체를 선정했다. 이후 평가 기준에 따라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A업체가 1위 업체로 발표됐고 낙찰 금액은 13억9400만원가량으로 확정됐다. 하지만 도교육청은 모듈 최대출력과 정격효율이 기준에 맞지 않다며 낙찰 업체에 제안공고 취소를 통보했다. 입찰 자체를 무산시킨 것이다.

    조달청 고시 등에 따르면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에서 낙찰된 이후에라도 제안 공고에 명시한 구매희망 규격이 부합하지 않는 경우 수요기관은 새로운 제안공고를 낼 수 있다. 하지만 낙찰 뒤 적용됐던 취소 사유 기준이 앞서 후보군 업체 선정 때는 적용되지 않았다.

    ◇재공고 때는 규격 낮춰= 논란은 재공고 때도 이어졌다. 경남교육청은 2달 뒤인 10월 5일께 재공고를 내고 입찰을 새로 진행했다. 하지만 재공고에서는 모듈의 최대출력 기준이 아예 명시되지 않았다. 정격효율은 20%로 사양을 낮췄다. 이전 공고 때보다 입찰 참가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춘 것이다. 이전 입찰과 달리 이번에는 동점 업체가 발생했다.

    A업체는 2번째 입찰에서도 참가해 1순위에 들었지만 동점 처리 규정에 따라 동점을 받은 B업체와의 제비뽑기에서 결국 떨어졌다. B업체는 이전 공고때 참가해 떨어졌던 업체이다. 재공고 입찰에서는 낙찰금액이 14억1200만원가량으로 앞서 입찰 때보다 1800만원가량 올랐다.

    A업체 관계자는 “낙찰된 이후 입찰 자체를 취소하는 일은 매우 드문 일인데다, 경남교육청이 후보군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을 거치고도 뒤늦게 기준을 적용한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모듈 최대출력 등의 구매 기준도 중대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낙찰 이후 계약은 충분히 승인도면 변경 등으로 진행할 수 있는 사항이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낙찰이 되고나면 낙찰 업체의 평가 요소 결과가 경쟁업체 모두에게 공개돼버리는데, 재공고를 하게되면 그동안 경쟁업체들이 충분히 대처하게 돼 앞서 낙찰된 업체는 불리할 수밖에 없게된다”고 토로했다.

    경남교육청 시설과는 최초 입찰 때 낙찰 이후에야 규격 기준을 적용한 것에 대해 “잘 살펴보지 못한 실수”라고 인정했다. 또 재공고에서 이전 공고 기준대로 진행하지 않고 기준을 낮춘 것에 대해서는 “시장조사로 파악해보니 당초 기준을 충족하는 업체가 전국적으로 드물다는 것을 알게 돼 구매 기준을 변경해야 했다”고 해명했다.

    도교육청은 선정 과정의 불찰과 뒤늦은 시장조사를 인정했지만 “법적으로 절차상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실제 A업체는 최초 입찰에서 낙찰이 취소된 후 창원지법에 지위보전 가처분 신청을 했지만 법원은 절차상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 최근 기각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A업체는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미래교육테마파크는 경남교육청의 역점사업으로 추진 중인 전국 최초 미래교육 체험 전시 문화공간 시설로 내년 5월 의령군 의령읍 서동리에 개관을 앞두고 있다.

    김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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