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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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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FC ‘직장 내 성희롱’ 규제 장치 없다

여직원 “수년간 성추행” 피해 폭로
구단, 가해 간부 직원 직무서 배제
TF팀 꾸려 사실 관계 조사 착수

  • 기사입력 : 2022-11-09 20:5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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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도민 프로축구단인 경남FC에서 한 간부 직원이 부하 여직원에게 성희롱 발언과 성추행을 했다는 폭로가 나와 파장이 일고 있는 가운데, 내부적으로 이에 대한 규제 장치나 규정이 미비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7일 한 언론을 통해 경남FC에서 한 간부 직원이 부하 여직원에게 성희롱 발언과 추행을 했다는 폭로가 나왔다. 이와 관련해 경남FC는 자체적으로 TF팀을 꾸려 조사에 착수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이 건과 관련해 터질게 터졌다는 반응이다. 해당 언론에서 피해자는 경남FC 직장 상사 A씨에게 “지난 2017년부터 차 안에서 ‘사귀자’는 말을 비롯해 수시로 머리카락을 만지고 어깨를 주무르기까지 했다”며 “2019년 일을 그만둘 때까지 이어졌다. 모두 사무실에서 일어난 일이다”라고 폭로했다.

    이 같은 사실이 폭로돼 파문이 일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직장내 성희롱 및 성비위 관련 제도가 사실상 전무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남FC 관계자는 이와 관련 “직장 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 교육은 의무다. 직장 내 관련 교육은 매년 실시하고 있다”며 “그러나 내부적으로 고충 상담이나 구제 절차 등이 미비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직원 간 소통은 자주 해오고 있었지만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입장을 밝혔다.

    남녀고용평등법 14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사실확인 조사를 실시하고 피해근로자가 요청할 경우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등 조치를 해야 한다. 성희롱 신고자와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해서도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남FC에서도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처리 절차와 조치 기준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의 고충 상담 및 구제 절차 등이 마련돼 있었어야 한다. 하지만 경남FC는 지금까지 이러한 규정이나 절차가 미흡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경남FC 측은 “해당 직원에 대해서는 지난 8일부로 직무에서 배제한 상태다. 직원들과 일단 분리를 시켜놓은 상황이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TF팀을 구성하고 내부적으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며 “이번 사건과 관련해 규정 및 구제 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내부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미비한 점에 대해서는 보완할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팬들도 이번 건과 관련해 입장문을 내고 구단의 쇄신을 요구하고 나섰다. ‘경남도민프로축구단 지지자연대 더로즈 유나이티드’는 SNS를 통해 10일자로 성명문을 내고, 이번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한 것에 대해 유감을 나타냈다. 또 이들은 △경남도 차원의 경위 조사와 투명한 감사 △사건에 연루된 직간접 가해자 전원 사직 △사건 경위서 공개 △구단의 입장 표명과 간담회 개최 등을 요구했다.


    이민영 기자 mylee77@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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