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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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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체육회장 선거 어떻게 치러지나

광역 시·도체육회장 12월 15일 선거
도체육회장 선거단 400명 이상 구성

  • 기사입력 : 2022-10-25 20:3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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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체전 등 큰 행사 마무리되면서

    사실상 선거국면… 체육인들 관심

    회장 임기 만료일 180일 전부터

    기부행위·허위사실 유포 등 금지

    민선 체육회장 시대가 열린 지 어느덧 3년차에 접어들었다. 과거 지방자치단체장이 당연직 회장을 맡아왔던 지방 체육회의 정치적인 독립과 민간에 의한 체육단체 자율성 확립을 위해 정부는 지난 2020년 1월 16일 겸직을 금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국민체육진흥법’을 개정했다. 지방체육회장의 임기는 4년이다. 그러나 초대 민선 회장은 3년으로, 경남체육회장 선거도 2개월이 채 남지 않았다.

    경상남도청./경남신문 DB/
    경상남도청./경남신문 DB/

    ◇선거 어떻게 치러지나= 민선 지방체육회장 선거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치러지게 된다. 대한체육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요 일정 등을 협의하게 되며, 민선 2기 전국 17개 광역 시·도 체육회장 선거일은 오는 12월 15일이다. 228개 시·군·구 체육회장 선거는 12월 22일로 확정돼 전국 동시선거로 치러지게 된다.

    이에 경남체육회장 선거도 관할 선관위인 경남선거관리위원회, 시·군 체육회장 선거는 관할 시·군 선거관리위원회가 위탁을 맡아 선거를 실시한다. 경남체육회장 선거인단은 시·군 체육회장, 정회원 종목단체 회장 등 대의원 확대기구 방식으로 400명 이상 구성하게 된다. 또 체육회 자체 선거운영위원회도 설치해 선거인수 및 선거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게 된다.

    ◇주의해야 할 위탁선거법 위반사례= 위탁선거법 제34조 등에 의하면 회장 임기 만료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기부행위 제한을 받기 때문에 지난 8월 27일부로 경남체육회장 후보자는 기부제한 규정이 적용된다. 기부행위는 ‘금전·물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이익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일컫는다. 또 위탁선거법 제61조에 따르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 공보나 그 밖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등에 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다른 기관의 위탁선거 사례를 비교해 봤을 때 매수 행위, 음식 제공, 허위사실 공표, 명예훼손 등이 중점 단속 대상이 된다. 이러한 위반사례는 위탁선거법에 따라 민·형사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과 선거인 자격이 있는 사람 모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공직선거와 다른 점은 선거운동 기간 중 후보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는 점이다.

    ◇경남체육계 사실상 선거국면= 전국체육대회를 비롯한 경남도민체육대회, 경남생활체육대축전 등 큰 행사도 마무리가 되면서 이제 곧 치러질 경남체육회장 선거에 지역 체육인들의 관심이 모이고 있다. 사실상 도내 체육계에서는 민선 2기 경남체육회장에 대한 선거 국면에 접어든 분위기다. 여기저기서 이런저런 소문도 무성하다. 경남체육회장 선거도 2개월이 채 남지 않았다.

    체육계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선거인단 구성 방식은 현역에 유리한 구조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에 지도자 및 선수도 포함하는 등 선거인단의 확대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 지방체육회장은 비상근 무보수직으로서 사실상 명예직으로 여겨지는데 반해 위탁선거법에 근거해 선거가 치러지는데 대한 이견도 나오고 있다. 이번 회장 선거는 특히 위탁선거법이 처음 적용되면서 여러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민영 기자 mylee77@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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