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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창원특례시 소방조직 언제까지 기형적으로 둘 것인가- 이강호(전 함안소방서장·행정학박사)

  • 기사입력 : 2022-10-05 19:3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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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안전부는 11년째 창원 소방 조직을 시범실시하고 있다. 법규에서 말하는 ‘시범실시’라는 것이 사전적인 의미로는 ‘새로운 정책이나 제도 따위를 시행하기 전에, 일부 지역에서 시험적으로 시행함. 또는 그런 일’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통상 시범실시 기간은 1년 정도이고 5년을 넘지 않는 것이 보통인데 창원시의 소방조직 시범실시는 11년째 계속되고 있다.

    시범실시 이유는 제도의 미비점과 장·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다. 창원시의 소방사무 시범실시는 처음 시작하는 시기를 2012년 1월 1일로 규정하고 있지만 끝나는 시기는 정하지 않는 채 11년이나 지속되고 있다.

    경상남도에서는 광역자치단체인 경남도로 재이관하라고 하고 있는 것 같고, 창원시에서는 특례시가 됐으니 소방사무를 실시할 수 있다고 하는 모양이다. 소방사무를 도에서 하든 시에서 하든 도민이나 시민은 어떠한 것이 본인의 안전에 이로운 것만 생각하지 어느 자치단체에서 처리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다.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은 왜 ‘창원시’에서만 소방 사무를 시범실시해야 하는 것인가이다. 창원시는 경상남도에서는 유일하게 인구 100만명이 넘는 시이지만 경기 수원시, 고양시, 용인시도 100만명이 넘는 특례시다. 이 중 1개의 시를 택해 시범실시하고 비교한다면 장단점을 파악하기 쉬울 것인데 유독 창원시에만 시범실시를 하고 있다.

    지난 2010년 지방분권법에 의해 창원, 마산, 진해의 3개 시가 통합을 하면서 통합 창원시에 인센티브로 소방사무의 특례를 줬다. 그러나 그 인센티브도 10년을 넘었고 11년째 시범실시를 하는 것은 행정의 무책임을 넘어서 방기 수준이라 생각한다.

    올해 1월 13일 개정 시행된 지방자치법 제198조 제2항의 특례시에 두는 행정, 재정상의 특례 중 행정상 특례인 소방사무의 특례시 시범실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 4에도 규정하고 있는데도 2중으로 자치 분권법에 그대로 옮겨 다시 부칙에 “창원시에 한해 시범실시한다”라고 시범실시 기간을 연장하려고 한다.

    개정 ‘지방자치법’에는 전국에 창원시를 비롯한 4개의 시가 특례시로 규정돼 있다. 그런데 창원시에만 시범실시를 하고도 아무런 의견 제시 없이 다시 연장하면서 시범실시 기간이 끝나는 시점을 명기하지 않고 있다. 입법예고안 제59조의 규정이 특례시에 대한 특례를 둔 것이었다면 창원시의 소방사무 시범 시기를 끝내고 전국적으로 4개의 특례시 전체에 대해 적용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

    행정안전부나 소방청에서는 경기도의 특례시에 대해서는 소방 조직을 거론조차 하지 않는다. 경기도의 특례시 3곳이 소방사무를 가져가게 된다면 경기도의 사무 권한이 빠져 나가기에 정치적·행정적 부담 때문인지 모르겠다. 현행 체제인 광역 소방체제가 유리하다면 관련법을 개정해 광역소방체제에 맞도록 소방사무는 도에서 처리, 재난관리의 일사분란한 지휘 체계를 갖추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례시에 소방사무를 처리하게 한 법의 취지가 시범실시의 결과로 장점이 많았다면 창원만 시범실시할 것이 아니라 특례시인 수원, 고양, 용인 등도 특례를 인정하고 그에 걸맞은 조직을 구성해 주는 것이 맞다. 어떤 결론이든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쪽으로 보완해야 한다.

    이강호(전 함안소방서장·행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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