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3월 29일 (금)
전체메뉴

경남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에 ‘교육재난지원금’

경남에 주소둔 만7~18세 대상 문화상품권 5만원
10월 1~31일까지 시군 학교밖지원센터에서 신청

  • 기사입력 : 2022-09-30 15:23:00
  •   
  • 경상남도교육청이 코로나19 장기화로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교 밖 청소년에게 1인당 5만원의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9월 30일 기준 경상남도에 주소지를 둔 만 7세 이상 만 18세 이하 학교 밖 청소년이다. 신청 기간은 10월 1일부터 31일까지이며 시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자우편·팩스로 신청하면 된다.

    대상 청소년에게는 1인당 5만원의 지류형 문화상품권이 지급되고,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방문해서 수령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경남교육청 누리집 ‘학교 밖 청소년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계획’ 공고를 참고하거나 민주시민교육과 대안치유담당(☏055-210-5262)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현미 기자 hmm@knnews.co.kr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김현미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