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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8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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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신고, 겨울철이 여름철 2.5배”

지난해 9월~ 올해 8월 4만4000건 접수
김두관 의원 “시공단계 제도개선 필요”

  • 기사입력 : 2022-09-30 08: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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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1년간 층간소음과 관련해 경찰청에 집계된 신고 건수는 총 4만4000건으로 특히 겨울철에 신고가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발표한 사후확인제도 외에도 시공단계에서부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김두관(양산을·사진)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층간소음을 이유로 집계된 신고 건수는 총 4만3964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신고는 집안에 상주하는 시간이 긴 겨울철에 많았다. 지난해 12월부터 올 2월까지 신고건수는 각각 4780건, 5436건, 5031건이고 올해 6월에서 8월까지는 각각 2406건, 1800건, 2038건이 신고돼 겨울철이 여름철에 비해 2.5배 많은 수준이었다.

    국토부가 지난 8월 공동주택 층간소음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소음매트 설치지원, 사후확인제도 강화 등을 통한 층간소음 해결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사후확인제의 경우 실제로 적용되기까지는 최소 2~3년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이에 김 의원은 시공단계에서부터 제도적 개선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소음저감 바닥구조의 의무적 도입, 벽식구조가 아닌 기둥-보 구조인 ‘라멘구조’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토부는 이와 관련 실증 연구를 추진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층간소음은 중범죄로까지 이어지는 사회적인 문제이기에 국토부 차원에서 주택 건설 단계부터 요건 충족을 강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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