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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8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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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덕동물재생센터 손해배상 소송 12년 만에 결론났다

대법원, 건설사 제기한 상고 기각
시, 손해배상청구금 205억 받게 돼
여과설비 개량사업도 속도낼 듯

  • 기사입력 : 2022-09-29 20:5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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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년을 끌어 온 창원 덕동물재생센터(하수처리장) 관련 소송이 끝이 났다.

    창원시는 대법원이 29일 건설사 등이 제기한 상고를 기각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로써 창원시는 이들로부터 약 205억원(원금 105억원, 이자 100억원)의 손해배상청구금을 받게 됐다.

    창원 덕동물재생센터 내 여과설비. 현재까지도 정상가동되지 못하고 있다./창원시/
    창원 덕동물재생센터 내 여과설비. 현재까지도 정상가동되지 못하고 있다./창원시/

    덕동물재생센터 문제는 지난 2006년부터 시작됐다. 당시 창원시는 덕동하수처리장 처리용량을 기존 하루 28만㎡에서 50만㎡로 늘리는 ‘2차 확장공사’를 진행했지만 시운전 과정에서부터 문제가 발생했다. 2006년 12월부터 2007년 4월까지 시운전 결과 여과장치가 정상 가동되지 않았다.

    이에 창원시는 2010년 건설사 등을 상대로 재시공 비용 175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소송 제기 7년 만인 2017년 1심에서는 “감정 결과와 현재의 작동 중단 상황 등에 비춰보면 자동여과설비에는 정해진 성능에 부합하지 않는 하자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하자 존재를 인정했다. 다만, 운영 과정에 하수처리장의 과실도 있어 피고(건설사 등) 책임 비율을 전체 손해액의 6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그렇게 정해진 금액이 105억원이다.

    건설사 등이 이에 불복해 항소했고, 2018년 항소심 재판부 역시 하자를 인정해 1심 판결을 유지했다. 건설사 등이 다시 대법원에 상고하면서 대법원에서만 4년이 흘렀다. 대법원이 29일 상고를 기각하면서 12년간의 소송이 마무리됐다.

    소송 제기에 앞서 시운전 과정에서부터 문제가 된 여과장치는 지난 2006년부터 현재까지 정상 가동되지 못하고 있다.

    대법원 판결로 창원시의 여과설비 개량 사업이 속도를 내게 됐다. 창원시는 최종 판결에 앞서 여과설비 개량에 대비하기 위해 행정절차를 진행해왔고 현재 실시설계가 완료된 것으로 전해졌다.

    창원시는 내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손해배상금을 세입으로 편성해 후속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시는 정상적으로 공사가 진행될 경우 오는 2024년 말에는 여과설비 개량사업이 마무리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종남 창원시 하수도사업소장은 “이번 판결로 수령하게 될 손해배상금으로 여과설비 개량사업을 완료하면 아주 미세한 부유물질까지도 여과 처리해 마산만 수질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차상호 기자 cha83@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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