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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0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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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 내리쳐 죽인 20대 첫 재판… 동물단체 “엄벌을”

“고양이에 불만 갖고 범행” 인정
재판 지켜본 피해자·시민단체
“재물손괴 미기소 이해 안 돼… 동물학대 처벌 더 강화해야”

  • 기사입력 : 2022-09-25 20:4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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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20대가 창원 한 식당에서 돌봐온 고양이 꼬리를 잡고 무참히 죽인 사건에 대한 첫 재판이 열리자 동물보호단체들이 참관해 피의자에 대한 엄벌과 동물학대 처벌강화를 촉구하며 높은 관심을 보였다.(2월 23일 5면 ▲남양동 길고양이 살해 20대 남성 “취업 스트레스 때문에 죽였다” )

    지난 23일 창원지방법원 앞에서 ‘동물권행동 카라’ 등이 동물학대 범죄에 대해 엄벌을 촉구하는 피케팅을 하고 있다.
    지난 23일 창원지방법원 앞에서 ‘동물권행동 카라’ 등이 동물학대 범죄에 대해 엄벌을 촉구하는 피케팅을 하고 있다.

    23일 창원지방법원 형사5단독 김민정 부장판사 심리로 고양이를 살해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다. A씨는 지난 1월 26일 오후 7시 40분께 창원시 성산구 남양동의 한 식당 골목에서 고양이를 죽이고 달아난 혐의로 2월 1일 검거돼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평소 주거지 인근에 모여드는 고양이들의 울음소리로 인해 잠을 설치게 되어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고양이 ‘두부(이름)’를 발견하고 꼬리를 잡아 옆에 있는 담벼락에 약 16회 내리친 후, 고양이를 담벼락 반대편으로 집어던져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했다”고 공소사실을 진술했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증거 목록도 모두 동의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에 이 사건이 애초 재물손괴와 동물보호법 혐의로 고소된 게 맞는지 여부를 물어보고, 범행 장면으로 기재된 블랙박스 영상이 증거로 함께 제출이 되어 있는지 등도 확인했다. 검찰은 “타인 소유의 재물(고양이를 키우는 주인이 있다는)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재물손괴는 기소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재판부가 “범행 장면 블랙박스 영상 재생을 원하느냐”는 질문에 검찰은 “괜찮습니다”라고 답했다. 재판부는 오는 11월 4일로 다음 기일을 잡았다.

    재판을 지켜본 피해자와 창원 길고양이 보호협회, 동물보호단체인 ‘동물권행동 카라’ 등이 재판을 방청한 뒤 법원 앞에서 피켓을 들고 동물학대 처벌강화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사건 피해자는 “재물손괴가 인정되지 않은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 가게 문 옆에 고양이 집도 마련돼 있었으며 사료 그릇도 있었다. 그 옆에 고양이가 있었는데 피의자가 주변을 세 차례 두리번두리번 거리다가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최인숙 창원 길고양이 보호협회 대표는 “검찰에서 동영상을 증거로 제출을 하지 않은 점과 재물손괴로 기소하지 않은 것은 이해가 안 된다”며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동물권행동 카라 관계자는 “동물학대 사건은 대부분 벌금형이 내려지다가 최근 경북 포항에서 길고양이를 연쇄 살인한 2명이 실형을 받는 등 처벌 수위와 인식이 변화하고 있지만 아직까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 더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글·사진= 김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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