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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4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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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국회 뇌관된 대우조선 ‘노란봉투법’

기업이 손해배상 청구 못하는 개정안
야권 “원청서 남용… 정기국회 내 처리”

  • 기사입력 : 2022-09-25 20:3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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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제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의 파업과 이에 따른 470억원의 손해배상소송을 계기로 추진되는 ‘노란봉투법’이 정기국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노조의 불법행위로 기업이 거액의 피해를 보더라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은 정의당 의원 6명 전원과 민주당 소속 의원 46명, 무소속 의원 5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김형수 대우조선해양 거제통영고성지회 지회장이 15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노란봉투법 발의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파업한 노동자나 노동조합에 대한 회사의 손배가압류를 제한하는 법이다. /연합뉴스/
    김형수 대우조선해양 거제통영고성지회 지회장이 15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노란봉투법 발의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파업한 노동자나 노동조합에 대한 회사의 손배가압류를 제한하는 법이다. /연합뉴스/

    정의당과 민주당은 법안을 우선 입법 과제로 정하고 이번 정기국회 내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의당은 “사실상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들로 구성된 하청 노조에 470억 원의 손배소는 노조의 존속을 위협하는 것”이라며 “하청업체 노조의 싹을 자르기 위해 원청 기업 측이 손배소를 남용한다”며 입법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19·20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지만 이해당사자들의 반발로 무산된 법안인 만큼 이번에는 수적 우세를 등에 업고 노란봉투법 입법을 강행한다는 것이 야권의 방침이다.

    여기에 정부와 여당은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과도하게 제한해 위헌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입장을 펼치고 있다. 민주노총 등 노조의 불법파업에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했던 현 정부 기조에 맞춰 야권의 노란봉투법 추진을 총력 저지할 계획이다.

    25일 열린 당정회의 이후에도 국민의힘은 다시 한번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대통령 거부권은 논의가 없었다”면서도 “현 법안, 개정 법안이 가진 부작용과 문제에 대해 국민께 우선 충분히 설명하는 시간을 갖자는 데 얘기가 됐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2일 열린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도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란봉투법’에 대한 정의당 류호정 의원의 질의에 “자칫 불법파업이나 갈등을 조장한다든지, 불법행위에 면죄부를 준다든지 하는 국민적 우려도 있는 만큼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경영계 역시 연이어 반발 뜻을 전달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지난 2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노란봉투법을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이지혜 기자 jh@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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