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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8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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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인 칼럼] ‘평생월급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제도- 김치묵(국민연금공단 창원지사장)

  • 기사입력 : 2022-09-18 19:3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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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계청에 따르면 2025년 우리나라 고령인구가 20.3%에 이르러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했다. 국민의 60.9%는 노후준비 기본수단으로 국민연금을 이용하고 있다고 하는데 제도를 잘 알고 활용하면 보다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여러분들은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조금만 부담해도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 크레딧 제도와 연금보험료 지원제도에 대하여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행위에 대한 보상으로 보험료 납부 없이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크레딧 제도로서 출산크레딧과 군복무 크레딧이 있다.

    출산크레딧은 2008년 1월 1일 이후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한 부모를 대상으로 자녀 수에 따라 최장 50개월까지 가입기간을 인정하고 있으며, 군복무 크레딧은 2008년 이후 입대하여 군 복무로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못한 사람에게 6개월의 가입기간을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2016년에 시행된 실업크레딧 제도는 구직급여 수급자가 연금보험료 납부를 희망하는 경우 최대 1년간 보험료의 75%를 지원받을 수 있다.

    크레딧 제도 외 연금보험료 지원은 1995년 7월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처음 시작하여 2022년 현재 최대 월 4만5000원 한도로 지원하고 있으며, 2012년 7월에는 영세사업장 근로자(두루누리 지원)까지 지원을 확대한 바 있다. 하지만,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사업주가 부담해주는 사업장가입자와 달리 지역가입자는 본인이 보험료 전부를 납부하고 있어 보험료 부담에 대한 형평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정책당국과 국민연금공단에서는 금년 7월부터는 지역가입자에 대해서도 보험료를 지원하도록 대상을 넓히게 되었다.

    이 제도는 사업중단·실직·휴직의 사유로 소득이 없어 납부예외 중인 자가 납부재개 시 연금보험료 납부지원을 신청하면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한 후 연금보험료의 50%(최대 월 4만 5000원)를 최대 12개월까지 지원한다.

    다만, 고소득자와 고액 재산가는 제외된다. 지원 신청은 국민연금공단 전국 지사 방문·우편·팩스를 통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 콜센터(국번없이 1355, 유료)와 전국 공단 지사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지역가입자는 보험료 전부를 본인이 부담하고, 사업 중단이나 실직 등으로 소득이 없어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납부 예외 비율이 높아 사업장가입자에 비해 노후소득 보장에 있어 상대적으로 취약한 상황이었으나, 이번 보험료 지원사업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지역가입자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어 보다 폭넓게 국민연금의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공단은 이와 같은 크레딧 제도, 연금보험료 지원과 함께 가입자의 기여를 토대로 더 많은 국민이 더 행복한 노후를 보내도록 모든 국민이 1개월 이상 가입기간 보유, 10년 이상 가입에 의한 연금수급권 확보, 20년 이상 가입하여 연금액 100만원 이상 수급하도록 전국민 ‘1-10-100’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아울러 사회적 관심이 높은 연금개혁과 관련하여 국민연금 재정계산 실시를 위해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회’를 지난 8월 말에 구성하여 재정추계절차에 착수하였다.

    김치묵(국민연금공단 창원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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