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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5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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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54만명 김해시, ‘지방연구원’ 설립 추진

‘법 개정’ 인구 50만명 이상 도시 가능
예산확보 통해 내년 12월 출범 전망

  • 기사입력 : 2022-09-12 20: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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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구 54만여명으로 경남 2대 도시인 김해시가 ‘지방연구원’ 설립을 추진한다.

    최근 인구 50만명 이상 도시의 지방연구원 설립을 허용하는 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지방연구원 설립 추진에 나선 것이다.

    지난 4월 국회는 지방연구원 설립 요건을 ‘인구 100만 이상’에서 ‘인구 50만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포함한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연구원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 지방연구원법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도 외에 주민등록 인구가 50만 이상 시에도 지방연구원을 둘 수 있도록 규정했다.

    김해시는 수년 전부터 인구가 50만명을 넘어서면서 복잡한 행정수요에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자체 시정연구원 설립이 시급하다고 판단해 설립을 준비해왔다.

    시는 지난 상반기 국회에서 개정 지방연구원법이 통과됨에 따라 오는 10월께 타당성 용역을 시작으로 지방연구원 설립을 본격화한다는 계획이다. 이어 내년 지방연구원 추진위원회 구성, 행정안전부 설립허가 신청, 예산확보 등을 통해 내년 12월께 출범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현재 경남에 있는 지방연구원은 경남도 산하 경남연구원과 창원시 산하 창원시정연구원이 있다.

    김해시청./경남신문DB/
    김해시청./경남신문DB/

    이종구 기자 jglee@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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